동원예비군훈련은 ‘동원훈련Ⅰ형(숙영)’과 ‘동원훈련Ⅱ형(비숙영)’으로 구분되며, 대상자와 훈련 방식, 시간, 절차 등이 다릅니다. 본문에서는 각 훈련의 정의와 대상,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훈련 절차 및 주의사항을 실제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동원예비군훈련이란?
동원예비군훈련은 국가 비상사태나 전시상황에 대비하여 예비군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훈련입니다. 예비군 훈련은 크게 ‘동원훈련Ⅰ형(숙영)’과 ‘동원훈련Ⅱ형(비숙영)’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목적과 대상, 방식이 다릅니다.
동원훈련Ⅰ형(숙영)과 Ⅱ형(비숙영) 구분
동원훈련Ⅰ형(숙영) 정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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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소집부대장 책임 하에 이뤄지는 부대편성 및 전시임무 숙달 훈련입니다. 숙영(부대 내 숙박)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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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병역법」 제49조,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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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 1~4년차 예비군 병, 1~6년차 장교·부사관이 해당 부대로 소집되어 2박 3일간 훈련장 숙영과 전시임무 훈련을 실시
용어 정리: 병력동원소집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에 군부대를 증편, 창설, 손실 보충 등을 위해 지정된 예비군을 실제로 소집하는 절차입니다.
동원훈련Ⅱ형(비숙영) 정의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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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병력동원소집 미대상 예비군을 대상으로 숙영 없이 하루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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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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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예시: 1~4년차 동원미지정 병, 1~6년차 동원미지정 간부가 거주 지역 예비군훈련장에서 4일(또는 2박 3일) 동안 훈련
훈련 대상 및 훈련시간
동원훈련Ⅰ형(숙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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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준사관 포함)·부사관: 예비군 복무 1~6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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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예비군 복무 1~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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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당해 연도 전역자, 예비역 진급교육 이수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면제 가능
동원훈련Ⅱ형(비숙영)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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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1~4년차 중 동원미지정자(전시근로소집 지정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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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1~6년차 동원미지정 간부(하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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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 미참석·불참자: Ⅰ형 소집 통지받았으나 불참/연기된 경우 포함
훈련시간 비교
| 구분 | 동원훈련Ⅰ형(숙영) | 동원훈련Ⅱ형(비숙영) |
|---|---|---|
| 병(1~4년차, 동원지정) | 28시간(2박 3일) | – |
| Ⅰ형 미참석자 | 28시간(2박 3일) | 32시간(4일) |
| 동원미지정 병 | – | 32시간(4일) |
| 공군 병 | – | 28시간(2박 3일) |
| 간부(1~6년차, 동원지정) | 28시간(2박 3일) | – |
| 간부(1~6년차, 미지정) | – | 28시간(2박 3일) |
참고: 천재지변,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국방부 방침으로 훈련시기·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 Q&A: 훈련 통지, 장소, 절차
소집 통지 주체와 훈련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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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Ⅰ형: 지방병무청에서 통지, ‘소집부대 또는 동원훈련장’에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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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Ⅱ형: 수임군부대(예비군부대)에서 통지, ‘지역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
입소 및 퇴소 시간
| 구분 | 입소시간 | 퇴소시간 |
|---|---|---|
| 동원훈련Ⅰ형 | 육군·제주: 12:00 공군·해군: 13:00 |
17:00 |
| 동원훈련Ⅱ형/기본훈련 | 09:00 | 18:00 |
| 작계훈련 | 시행부대 통제(6H 기준) | – |
*100km 이상 이동 시 퇴소시간 조기조정 가능, 과학화훈련장 등 특수상황은 입소시간 탄력 조정
지각 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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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 1시간 이내 지연은 입소 허용(보충훈련 필요), 단체수송·교통체증 등 사유 시 협의 하에 입영시간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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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관리부대 입소훈련은 지연자 무단불참 처리(불가피 사유 시 10:00까지 도착자 허용)
동원훈련의 실제 실시 방식
동원훈련Ⅰ형(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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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동원훈련: 연간 계획에 따라 3월~연말까지 부대별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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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시동원훈련: 사전 예고 없이 실제상황 가정, 상급부대 통제로 실시
훈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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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 증설·창설 절차 숙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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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임무별 개인·팀 단위 직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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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계시행훈련(부대 편제 유지, 임무 수행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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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참여형 훈련 및 평가, 현장지도 등
귀가·불참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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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신체이상 등): 신체검사 후 귀가 시 연간 훈련시간 중 4시간 이수 인정, 필요시 재소집 또는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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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불참: 1회만으로도 고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동원훈련Ⅱ형(비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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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Ⅰ형 종료 후 지역 내 자원 여건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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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내용: 기본전투기술, 병과별 주특기, 임무수행능력 배양, 안보교육·사격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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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부사관/공군 병 등 동원미지정자: 실습 위주 훈련
실무 TIP & 주의사항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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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 통지서 수령 시 즉시 일정 확인 및 연기/불참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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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시 현장 책임자와 소통, 교통체증 등 사유는 증빙자료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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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 조치 시 신체검사 결과 등 관련 서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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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훈련 불참, 무단 지각 등은 법적 제재가 크므로 주의
법적 보호: 예비군훈련 참가자 불이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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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훈련 참가를 결근 처리할 수 없음: 병역법·예비군법에 따라 고용주는 훈련 참가자를 불이익 처우(결근, 인사상 불이익 등)할 수 없음.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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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처우 시 구제방법: 수사기관 고소,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
결론 및 요약
동원예비군훈련은 국가안보와 본인 권익 모두를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Ⅰ형(숙영)과 Ⅱ형(비숙영) 훈련의 구분, 대상, 시간, 입소·퇴소 규정, 불참 시 법적 책임 등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훈련 관련 문의는 병무청,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상세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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