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등록면허세 납부와 지방교육세 납부는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및 제150조제2호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라 산정되며,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는 각 구분에 따른 근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등기
- 등록면허세율 또는 등록면허세: 채권금액의 1천분의 2 (산출된 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및 제1호마목
선박 등기 (소형선박 포함)
- 등록면허세: 1건당 15,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 등록면허세: 1건당 15,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 등록면허세: 1건당 10,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록
- 등록면허세: 1건당 3,0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등록면허세: 1건당 40,200원
- 근거: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부동산 등록세의 관세표준과 과세표준은 부동산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토지 및 주택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만약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액을 산정합니다.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을 기준으로 수입증지를 계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납부할 등록면허세를 과세표준으로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 자동차 등록에 의한 지방교육세는 제외됩니다.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하는 목적물의 납세지인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를 방문하여 가처분 신청서 사본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4조제1호, 제25조 및 제152조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지
-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등록지
- 저작권 등록: 저작권자 주소지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지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분사무소 소재지
-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25조제1항
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 납부는 해당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하거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영수증 제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받은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원본)을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받기
가처분 신청의 취하, 각하, 결정 후 미사용, 집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반환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반환받기 위해 채권자는 "미사용증명원"을 작성합니다. 미사용증명원은 2부 제출이며, 500원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확인 날인을 받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등록면허세납세필영수증 원본을 돌려받습니다.
-
반환을 위해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고, 확인 날인받은 미사용증명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영수증(원본) 그 밖에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을 제출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정확한 세액을 납부하여 목적물에 대한 가처분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가처분이 취하되거나 각하, 결정 후 미사용 또는 집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세 납부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세금 납부를 통해 불필요한 건처분 소송을 예방하고, 원활한 가처분 절차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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