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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란 무엇인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및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과 관련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기나 등록은 일반적으로 공부에 등기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등기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세금의 부과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등기나 등록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 개념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나 등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의 예시로는 광업권, 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취득세에 대한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등이 있습니다.

면허의 개념

면허란 법령에 따른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다르게 구분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납세의무자로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가 포함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신들을 위해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 산정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산정됩니다. 신고가 없거나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에는 취득당시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하며, 만약 자산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사용합니다. 채권금액은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사용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

부동산 등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 가액의 8/1000
  • 소유권 이전등기 (유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20/1000
  • 소유권 이전등기 (무상 이전): 부동산 가액의 15/1000
  • 소유권 이전등기 (상속 이전): 부동산 가액의 8/1000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상권): 부동산 가액의 2/1000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저당권): 채권금액의 2/1000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등기하는 경우 포함)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지역권): 요역지 가액의 2/1000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전세권): 전세금액의 2/1000
  • 소유권 외의 물권과 임차권의 설정 및 이전 (임차권): 월 임대차금액의 2/1000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경매신청): 채권금액의 2/1000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의 2/1000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의 2/1000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하는 경우 포함)

등록면허세 이외의 등록에는 건당 6천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및 신고절차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등기 또는 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한 후에도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공제한 후 중과세율을 계산한 세액을 다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등록면허세가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후에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도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의 부가세

등록면허세에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의 부가세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의 20/100을 부과하고, 지방교육세의 경우 등록면허세액의 20/100을 부과합니다.

결론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권리의 등록이나 면허의 설정과 관련된 사항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등록의 개념,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산정 방법, 세율, 납부 및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각종 재산권과 면허의 종류에 따라 세액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적절한 세금 납부를 위해서는 정확한 세액 산정과 신고 및 납부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참고: 본 글은 등록면허세 관련 법령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세무 담당 기관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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