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가능영역 지정과 안전기준 총정리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가능영역 내에서 손을 떼고도 차로유지가 가능한 자율주행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에 따라 제작자는 운행가능영역 지정, 안전 및 성능 기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등 엄격한 법적·제도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적용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실무 지침과 주의사항이 존재합니다.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가능영역 지정과 안전기준 총정리

레벨 3 자율주행의 개념과 운행가능영역의 중요성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정의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부터 자동차가 ‘자율주행’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레벨 4~5)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운행가능영역)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즉, 운전자는 일정 구간에서 손을 떼고 주행할 수 있지만, 자동차가 모든 상황을 통제하지는 못합니다.

운행가능영역(ODD, Operational Design Domain)이란?

운행가능영역이란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주행환경·조건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고속도로에서만 작동하거나, 비·눈 등 특정 기상 조건에서는 해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행가능영역 지정 관련 법적 근거

운행가능영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도로 및 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건

실제 예시:

A 자동차사는 자사 레벨3 자율주행차의 운행가능영역을 ‘고속도로, 맑은 날씨, 차량 흐름이 원활한 구간’으로 명시했습니다. 갑작스런 폭우나 도심 혼잡구간에서는 시스템이 자동 해제되어 운전자에게 통제권을 돌려줍니다.

주요 안전 및 성능 기준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성능기준

레벨 3 자율주행차가 필수로 갖춰야 할 성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3 및 별표 27 제1호).

주요 기준 항목

  • 자동차로유지기능의 작동/해제 기준

  • 주행상황 대응 및 전방거리 제어 기준

  • 감지범위 및 운전전환요구 기준

  • 운전자와 자동차 간 상호작용 기준

  • 위험 최소화 운행 및 비상운행 기준

  • 시스템 고장 대비 설계 기준

실무 팁:

시스템의 해제(운전자 개입 필요)가 자주 발생한다면, 운행가능영역(ODD) 설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개발 및 인증 단계에서 상세 시나리오 테스트가 필수입니다.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의 성능기준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란?

자율주행 중에도 운전자가 차량 통제권을 즉시 회수할 수 있도록,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입니다.

법적 기준(별표 27 제2호)의 주요 내용

  • 운전자의 착석 및 안전띠 착용 여부 감지

  • 운전자 운전조작 가능 여부 상시 감지

  • 운전자 부주의(졸음, 이탈 등) 시 경고 신호 및 운전전환요구

  • 주의 상태(전방 주시, 후사경 확인 등) 판별

세부 예시
  • 운전자가 1초 이상 운전석을 벗어나면:

즉시 운전전환요구 및 경고 신호 발생

  • 운전자가 30초간 조작/움직임/눈 깜빡임 등 두 가지 이상 행동이 없으면:

지속적 경고 → 15초 내 운전전환요구

실무 사례:

B자동차사는 졸음 감지 카메라와 스티어링 휠 터치 센서로 운전자의 집중도를 실시간 감지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 경고 및 자율주행 모드 해제를 유도합니다.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EDR) 성능기준

레벨3 자율주행차에는 자율주행 정보 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가 필수 장착됩니다.

해당 장치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작동 이력, 운전자 개입 시점, 이상 상황 발생 내역 등을 기록하여 사고 원인 분석 및 법적 분쟁 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참고:

구체적 성능 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7 제3호 참고.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운행가능영역(ODD) 명확화:

실제 도입 시 주행 환경, 기상 조건, 교통상황 등 ODD 조건을 상세히 정의하고, 홍보/설명 자료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운전자 교육 필수:

자율주행 가능 조건·제한, 경고 신호의 의미, 운전전환요구 발생 시 대처 요령을 차량 사용자에게 반드시 안내하세요.

  • 시스템 점검 및 정기 업데이트: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기록장치의 정기점검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기능 저하 및 오작동을 예방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레벨 3 부분 자율주행자동차는 운행가능영역 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며, ODD 지정, 안전 및 성능 기준 준수,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차량 개발·도입·운용 시에는 운행가능영역과 시스템 한계, 운전자와의 상호작용, 기록장치의 역할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관련 법규와 실무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자율주행차 운행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및 세부 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1조의2, 제111조의3, 별표 27

실제 차량 개발 및 운용 실무에서는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