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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 제조·표시 기준 완벽 가이드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제조·포장·표시 기준은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각 제조 단계별 허용·금지 공정, 용기 및 세척 기준, 표시사항과 표시방법, 위반 시 제재까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먹는샘물과 먹는염지하수의 제조방법

먹는샘물 제조방법

먹는샘물(일반적으로 생수라 불리는 제품)은 원수에 포함된 이물질 제거를 위해 침전, 여과, 폭기, 자외선 광학적 살균, 흡착 등 물리적 처리만 허용됩니다. 오존 이외의 화학적 처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역삼투막(RO, Reverse Osmosis) 사용 금지

예시: 역삼투압 방식의 정수기를 통한 먹는샘물 생산은 불법입니다.

  • 나노필터, 가열처리 시 유의점

  • 처리 후 물질(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증발잔류물, pH 변화가 원수 대비 20% 이내여야 합니다.

  • 탄산가스 가공

  • 탄산가스 제거 또는 첨가는 가능

  • 첨가 시 원수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탄산만 별도 포집해 사용해야 하며, 최종 농도는 0.1% 미만이어야 합니다.

먹는염지하수 제조방법

먹는염지하수란 미네랄 함량이 높은 지하수를 의미합니다.

  • 허용 공정

  • 광화학적 처리(자외선 살균 등) 가능

  • 금지 공정

  • 오존 등 화학적 처리, 수처리제 사용 금지

  • 염분 제거

  • 역삼투압법, 전기투석법 등 막여과 방식만 허용

  • 첨가물

  • 인체에 무해함이 확인된, 해당 염지하수에서 추출한 성분만 첨가 가능

  • 최종 제품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염지하수의 경우, 전기투석법을 통해 일부 나트륨을 제거한 뒤, 인체에 무해한 미네랄을 다시 첨가하여 수질기준에 맞추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용기 및 세척 기준

용기 재질 및 사용 기준

  • 재질 요건: 유리 등 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만 사용

  • 금지: 제품 가치와 품질 보전을 위한 목적 이외의 포장재 사용 금지

세척 및 위생

  • 허용 세척법: 오존수, 스팀, 소독제 사용 가능(단, 세척제가 잔류하면 안 됨)

  • 공정수(세척용 물) 기준: 먹는샘물등이 아닌 물을 사용해도 되나, 해당 물도 먹는샘물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함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표시 기준

필수 표시사항

표시항목 내용
품목명 예: 먹는샘물, 먹는염지하수
제품명 상품별 이름
원수원/수원지 취수한 물의 원천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영업번호 허가번호 등
내용량 총 용량
무기물질함량 칼슘, 나트륨 등 미네랄 정보
기타 법령 및 세부기준에서 정한 사항

표시방법

  • 표시 위치: 용기, 병목, 병마개, 소포장 외부 등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

  • 표시방법

  • 용기 또는 라벨에 직접 표시

  • 병목/병마개에 표시(제품명, 유통기한 등은 반드시 표시, 6포인트 이상 권장)

  • QR코드 표기(상표띠 없이 QR코드만으로 정보 제공 가능)

  • 소포장 제품은 포장지 겉면 또는 운반 손잡이에도 표시

  • 언어: 제품명 외의 모든 표시는 한글 필수, 필요시 부면에 외국어 병기 가능

  • 색상: 배경색과 구별되어야 하며, 주 표시면/정보표시면 구분 필수

  • QR코드 안내: QR코드로 정보 제공 시, 전화 안내 등 보완 서비스 권장

주 표시면 / 정보표시면 구분

  • 주 표시면: 로고, 상표 등 소비자가 가장 먼저 보는 면 또는 QR코드 인식시 최상단

  • 정보표시면: 주 표시면에 없는 표시사항을 별도 표기

전자상거래·비대면 판매

  • 제품 정보란 등에서 표시사항 의무적으로 제공(전자상거래법 준수)

실무 팁과 주의사항

실무 팁

  • 제조공정 설계 시 허용·금지 공정 반드시 확인(특히 역삼투막, 수처리제 사용 여부)

  • 표시 라벨 디자인 때 반드시 법정 표시사항 포함 여부 체크(최소 6pt, 색상 대비 등)

  • 용기 세척 기록 관리로 위생 점검 대비

  • QR코드 활용 시: 정보표시면 내용이 절반 이상 첫 화면에 노출되도록 설계

주의사항

  • 표시사항 미준수: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대상

  • 포장재 오남용: 품질 보전 목적 이외의 포장재 사용 시 위법

  • 수질검사 미통과: 제품 전량 회수 및 제재 가능

결론 및 요약

먹는샘물 및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와 표시 기준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매우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원수 처리 공정부터 용기 위생, 라벨 표시까지 세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역삼투막 사용, 수처리제 첨가 등은 금지되어 있으니 실무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 출시 전, 반드시 관련 법령과 고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표시사항 및 위생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중대한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실무 매뉴얼화가 필수입니다.

참고: 세부 표시방법과 최신 기준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별표 2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