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이해와 규제

국제적 멸정위기종이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지구상에서 멸종의 위기에 처해있는 생물종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종들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CITES)」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며,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종이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이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1.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
  2.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
  3.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
  4.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해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

현재까지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은 환경부가 고시한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규제 기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66조제1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2항제7호).

또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에 따른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3조).

따라서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법률에 따라 다음 두 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과 지방환경청)
  2.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환경관서에 의한 수입허가 절차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수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3호).

  1. 수입허가신청서
  2. 물품매도확약서 등 입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계획서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만 해당)
  5. 수송계획서(살아있는 생물만 해당)
  6.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생태적 특성 및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생물만 해당)을 기재한 서류
  7. 수출국에서 발급한 수출허가서 또는 재수출증명서 사본(협약 부속서 Ⅱ·Ⅲ에 해당하는 생물만 해당)
  8. 거래영향평가서(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9. 해당 국제적 멸종위기종이 적법하게 어획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협약에 따른 해상반입만 해당함)

이러한 서류를 통해 지방환경관서장이 수입허가 여부를 심사하게 되며, 허가된 경우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허가서를 발급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한 수입허가 절차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 중 의약품을 수입 또는 공해를 통해 반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8호서식).

  1.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 동·식물 수입허가신청서
  2.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해당 야생 동·식물의 가공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사본
  3.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4. 야생 동·식물의 입수경위서 및 그 근거서류(반입하는 경우에 한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허가신청이 적절한지 확인한 후 수입허가 시에는 수입·반입허가증명서를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1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

결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은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방환경관서에서는 멸종위기종 및 가공품의 수입에 대한 허가를 심사하고 발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멸종위기에 놓인 생물종에 대한 국제거래를 통제하고 남아있는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환경관서의 경우 수입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수입허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수입 규제는 해당 종의 생존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제에 협조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역제도Ⅱ수입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