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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 개념과 신청 과정

개념

조정절차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요청에 의해 양당사자가 공정한 제3자를 조정자로 선임해 분쟁해결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부탁하고, 조정인이 제시하는 조정안에 양당사자가 합의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무역실무매뉴얼, 무역협회).

조정신청 절차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의 예납과 함께 다음 서류를 대한상사중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62호, 2023. 4. 6. 발령·시행) 제98조제1항).

  • 조정신청서 5부: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다만,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함께 기재), 조정을 구하는 취지 및 이유
  • 분쟁조정을 위한 참고자료 각 5부
  • 대리인이 있는 경우 위임장
  • 조정비용(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1조제1항 및 별표 12): 조정 사건당 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조정위원 1인당 수당 100,000원, 조정안 작성수당 50,000원, 그 외 조정비용

조정비용의 예납

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조정비용을 대한상사중재원에 예납해야 하고, 예납액이 부족한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신청인에게 추가예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1항 및 제2항).

예납을 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당사자가 조정비용의 예납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절차를 정지하거나 끝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본문). 다만, 일방의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가 지급해야 할 조정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3항 단서).

조정비용의 환급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이 끝나면 예납된 조정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반환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제4항).

접수 및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접수된 사항의 추가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피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상대방의 반대신청

피신청인은 조정신청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반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본문). 다만, 반대신청이 정상적인 조정절차를 방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직권으로 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1항 단서).

통지

대한상사중재원장은 반대신청을 접수하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8조제2항 및 제100조제3항).

답변서 제출

반대신청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3일 이내에 대한상사중재원에 서면으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99조 및 제100조제3항).

반대신청의 심리

피신청인의 반대신청은 신청인의 조정신청과 병합해 심리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0조제2항).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조정위원회 구성

대한상사중재원에서는 조정사건을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조정위원 후보자로 위촉된 조정위원들 중 후보자 적합성, 자질, 분야 등을 고려해 3인을 조정위원으로 위촉하고, 그 중 1인을 조정위원장으로 지명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회의 업무

조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회의는 분쟁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합니다:

  • 분쟁내용 검토
  • 분쟁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분쟁내용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분쟁내용에 관해 필요한 조사
  • 외부전문가의 기술적인 조언청취
  • 관계전문기관에 감정, 검사 의뢰
  •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 및 정보 제출요청

조정안 제시와 조정의 종결

조정안 제시

조정위원회는 분쟁내용을 파악한 후 조정위원회 구성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 당사자에게 제시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1조제2항):

  • 조정 사건의 표시
  • 조정의 일시 및 장소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 조정안의 주요 내용

조정안 수락

당사자는 조정위원회로부터 조정안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서면으로 조정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무역분쟁조정 조정절차,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은 종결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83조).

결론

조정절차는 무역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해 공정한 제3자가 조정자로 선임되어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조정신청 절차와 비용, 조정위원회의 역할, 조정안 제시와 수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무역 분쟁 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적절한 조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정절차 개념과 신청 과정 내용에 대한 링크]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내용에 대한 링크]
[조정안 제시와 조정의 종결 내용에 대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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