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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는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 전망이나 휴식을 위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공간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준공 전 변경

주택 소유자의 동의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용의 부담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일체의 비용을 주택공급 승인을 신청할 때 분양가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단열창 설치 비용
  • 발코니 구조변경 비용

발코니 구조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발코니 창호공사 및 마감공사 비용이 분양가에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준공 후 변경

기존 건축물의 발코니 구조 변경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2005년 12월 2일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신고를 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간이화단 포함)의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대피공간이나 경계벽을 설치해야 합니다.

발코니 대피공간

발코니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대피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발코니에 대피공간 확보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대피공간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인접 세대를 통해 2개 이상의 직통계단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수 있으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합니다.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우, 발코니 바닥에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대피공간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의 구조

대피공간은 접근성, 개방성, 정전 대비 및 내화성능 등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되어야 합니다.

결론

발코니는 주택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발코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동의와 비용의 부담, 그리고 구조변경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를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과 준수한 시공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발코니를 만들어봅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