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선정기일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과정 중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배심원 선정기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중요한 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정기일 지정과 통지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을 지정할 때 선정기일 통지기간과 공판기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후보자들의 출석에 불편함과 지장이 없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심원 선정기일과 제1회 공판기일을 같은 날로 정할 때에는 배심원 선정기일 진행에 고려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간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6조제2항). 또한,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심원 선정기일이 종료된 후 연속하여 제1회 공판기일이 진행되도록 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9조).
2. 선정기일 통지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선정기일에 출석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서류를 반송용 봉투와 함께 배심원후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18조).
- 선정기일 통지서
- 불출석사유 신고서
- 질문표
- 배심원 안내서
- 배심원 후보자의 선정기일 출석 및 면제신청서 제출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소명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및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8조제2항). 면제신청서는 선정기일 전에 제출해도 출석통지에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
3. 선정기일 출석시 주의사항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출석일자와 장소는 선정기일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출석해야 하며,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3면).
4. 선정기일 출석취소
법원은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 이전에 결격사유, 직업 등에 따른 제외사유, 제척사유, 면제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의 출석통지를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1항).
출석통지의 취소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접수 및 처리 예규」 제21조제2항).
5. 선정기일 진행 및 조서 작성
선정기일은 합의부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원은 선정기일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선정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4조).
선정기일 조서는 선정기일을 진행한 법원사무관 등이 작성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선정기일을 진행한 일시와 법원, 관계자의 성명 및 직위, 피고인의 출석여부,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형사소송법」 제51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선정기일 조서는 그 자체로 증명력을 갖습니다. 이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규정된 것으로, 반론이나 반증자료에 의한 반대 증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배심원 안내서」, 법원행정처, 15면).
결론
배심원 선정기일은 국민참여재판의 핵심 단계로, 선정기일의 지정과 통지, 출석 주의사항, 출석취소, 진행 방식 및 조서 작성 등 다양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국민참여재판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