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교육 이수 방법과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 이수 방법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표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구분 | 교육 기준 | 교육 과목 | 교육 기관 | 교육 방법 | 교육 시간 |
|---|---|---|---|---|---|
| 윤리교육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법령 및 분쟁 사례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생명보험상품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손해보험상품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제3보험상품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법인보험중개사의 소속 보험설계사만 해당 |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
|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 보험회사 | 집합교육 | 20시간 이상 |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교육은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며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 시간은 20시간 이상이며, 외부 교육 시간은 8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교육기준은 "보험업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 이수
전년도에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은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 및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간 동안 산정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면서, 불완전판매 보험계약이 3건 이상을 의미합니다.
결론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법인이 아닌 보험대리점의 경우 2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과목에는 윤리교육, 법령 및 분쟁 사례, 보험상품, 회계원리 및 위험관리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전년도 불완전판매 건수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불완전판매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보험회사에서 진행되며 집합교육 혹은 사이버교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 이수는 보험대리점의 업무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므로, 꼭 숙지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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