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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와 전단, 제대로 붙이고 배부하는 법: 실무 가이드

벽보와 전단은 각각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라 표시 및 배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벽보와 전단의 표시 및 배부 방법, 관련 조례와 실무 팁을 정리합니다.

벽보란 무엇인가?

벽보란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 지정벽보판, 기타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벽보의 표시방법(조례 기준)

벽보의 구체적 표시방법은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벽보 표시방법(예시)

신고 및 부착 장소

  • 신고필증 필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증명서(또는 갈음조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부착장소 제한:

신고증명서를 받은 벽보는 반드시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만 부착해야 합니다.

규격 제한

  • 크기 제한:

가로 40cm 이내, 세로 55cm 이내

※ 단, 지정게시판/지정벽보판의 규격이 다를 경우 해당 규격을 따름

실제 사례

예를 들어, 서울시 구청에서 주최하는 지역 행사 홍보 벽보를 제작할 경우,

  1.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고

  2. 발급받은 신고증명서와 함께

  3. 지정된 게시판에만

  4. 정해진 크기로 부착해야 합니다.

전단이란 무엇인가?

전단은 종이 또는 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을 의미합니다.

전단의 배부방법(조례 기준)

전단 배부 역시 각 시·도 조례에 따라 방법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 전단 배부방법(예시)

신고 및 배부 방식

  • 신고필증 필요:

벽보와 마찬가지로, 신고증명서(또는 갈음조치)를 발급받은 전단만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배부방법 제한:

  • 직접 배부, 또는 적법 설치된 배부시설(예: 공식 전단함)을 통해서만 배포 가능

  • 불법 행위: 공중에 뿌리기, 차량 투입·끼워넣기 등은 금지

규격 제한

  • 크기 제한:

가로 30cm 이내, 세로 40cm 이내

실제 사례

아파트 주변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전단을 배포할 경우,

  1. 사전에 신고 및 신고증명서 발급

  2. 허가받은 전단 규격 준수

  3. 직접 전달 혹은 공식 전단함 사용

  4. 차량 창문에 끼워넣거나 공중에 뿌리는 행위는 금지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조례 확인 필수:

지역마다 조례가 다르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이용법령정보포털에서 최신 조례를 확인하세요.

  • 무단 부착·배포 시 과태료:

신고 없이 벽보를 붙이거나, 전단을 무단 살포할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광고대행시 유의: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조례위반으로 인한 책임이 광고주에게도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합법적 절차 준수 확인 필요

  • 현장 점검:

실제 부착·배포 전, 해당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 사전 점검을 받으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및 요약

벽보와 전단의 제작·부착·배부에는 반드시 관련 법령과 지역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신고증명서 발급, 규격 제한, 부착·배포 방법 등 세부 요건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역 조례를 확인하고 적법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광고를 위해, 실무 절차를 꼼꼼히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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