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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 여부

채무자가 개인 회생 절차에 착수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된 이후에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기간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기 전에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 수정 후 절차

만약 개인 회생 절차가 이미 개시된 이후에 변제계획안이 변경된다면, 법원은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문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의 명단과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게 송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변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채무를 소멸시키는 행위(면제 제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변제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일반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채권 종류에 따라 개인회생재단채권이 우선적으로 변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는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 청구권,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조세 청구권,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후순위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후순위로 약정된 개인회생채권은 약정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이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의 이자,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 및 위약금, 개인회생절차 참가 비용, 벌금·과료·형사소송 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기한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에 도래하는 이자 없는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변제금의 임치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은 채무자에게서 회생위원에 의해 임치되어야 합니다. 이후 개인회생채권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임치된 금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가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해 공탁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의 수정이 가능하지만, 일정한 기간 내에만 수정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수정이 제한됩니다.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되는 채무가 우선적으로 처리되며, 후순위로 약정된 개인회생채권도 우선적으로 변제됩니다. 변제금은 임치되어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되며,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생위원이 채권자를 위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잘 숙지하고 따라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문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 수정안 제출서 양식}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