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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제도 외국물품의 관세법상 허용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을 수입신고한 후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치, 전시, 제조, 가공, 건설, 판매 등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보세구역: 관세법이 허용한 특정 장소

보세구역은 관세청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1.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려는 외국물품의 장치
  2.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3. 외국물품의 전시
  4.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5. 외국물품의 판매
  6. 수출입 물품의 검사

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이 종류로 나뉩니다:

  1. 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시설이나 장소입니다.
  2. 특허보세구역: 개인 또는 법인 신청에 따라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있습니다.
  3. 종합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보관, 제조·가공, 건설, 전시, 판매)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입니다.
  4. 자율관리보세구역: 지정보세구역 또는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입니다.

지정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지정과 조건

보세구역의 지정은 세관장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 건물 또는 시설을 지정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토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지정보세구역은 다음과 같은 장소로 나뉩니다:

  1. 지정장치장: 통관을 하려는 물품을 일시적으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2. 세관검사장: 통관하려는 물품을 검사하기 위한 장소로 세관검사장이 지정됩니다.

지정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세관장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의 책임입니다. 세관장의 판단에 따라 화주 대신 화물관리인이 보관책임을 지정할 수도 있으며, 세관장이 관리하지 않는 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의 지정은 수출입 물량이 감소하거나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 취소됩니다. 또한, 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토지나 건물의 처분이나 용도 변경을 하려면 미리 세관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특허보세구역: 개인 또는 법인 신청에 따른 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은 개인 또는 법인이 신청을 하면 세관장이 특허해 주는 보세구역입니다. 특허보세구역에는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등이 포함됩니다.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특허보세구역 설치·운영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자
  2.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는 자
  3.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이거나 특허를 받으려는 토지 및 건물(2억원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개인
  4. 보세사 자격증 취득 또는 보세사를 관리인으로 채용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정해집니다.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보세구역의 용도와 기간에 따라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보세판매장 등 다양한 종류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종합보세구역: 보세구역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

종합보세구역은 특허보세구역의 모든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등의 기능이 함께 운영되는 구역입니다.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은 직권으로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합보세구역을 운영하려는 자의 요청에 따라 가능합니다. 지정요건은 외국인투자금액, 수출금액, 외국물품의 반입물량 등으로 정해지며, 업체들이 해당 요건에 부합해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 보세구역을 자율적으로 운영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지정보세구역이나 특허보세구역 중 물품의 관리와 세관의 감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보세구역을 운영인 또는 화물 관리인에게 위임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입니다. 이는 물품의 관리와 감시에 있어서 보세구역 운영자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제도입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관리하는 보세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보세사의 역할은 보세화물 및 내국물품의 관리, 보세구역안에 장치된 물품의 관리 및 취급, 보세구역 출입문의 개폐 및 열쇠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자율관리보세구역은 세관의 감시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보세구역 운영자의 엄격한 업무 감독과 관련된 서류제출이 요구됩니다.

결론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의 수입 및 관세행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보세구역은 보세제도의 핵심 요소로서 통관 및 물품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특허보세구역과 종합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기능을 확장하고 복합화하여 더욱 다양한 용도에 활용됩니다. 또한, 자율관리보세구역은 보세구역의 관리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세제도는 외국물품의 유입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함으로써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Reference

관세청-관세용어 사전,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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