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보험급여를 통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내용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합니다.
공단의 부담금액
-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보행차: 보조기기의 유형·구분별로 정해진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도 일부 지급됩니다.
그 밖의 보조기기
- 다른 보조기기에 대해서도 공단의 부담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급여 신청 방법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조기기 청구 서류
-
보조기기(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지출 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1장을 첨부합니다.
※ 특정 보조기기의 경우 일부 서류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포함),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 보조기기 처방전, 검사 결과 관련 서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보조기기 사진 1장, 세금계산서 1부를 첨부합니다.
공단에서는 보험급여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제조·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보험급여의 지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 지급청구를 받으면 장애인의 보조기기 구입 여부를 확인한 후 부담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공단은 지급청구를 한 사람이나 보조기의 제조·판매자에게 부담금액을 지불합니다.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대상인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필요로 하는 보조기기에 대해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조기기의 종류와 구분에 따라 부담금액을 공고하고,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통해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6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분들은 이를 소중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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