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 실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제13조제1항). 이러한 의료급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는 장애로부터의 해소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의 범위와 부담금액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급여대상인 보조기기에 대해 그 기준액의 범위 내에서 실구입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장애인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의료급여법」 제10조).
기금의 부담금액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보조기기: 기준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위에서 정한 기금에서 부담하는 금액 외의 금액은 수급권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부담금액에 대한 내용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보조기기 의료급여를 받는 방법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보조기기 처방전: 활동형 수동휠체어, 틸팅형 수동휠체어, 리클라이닝형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및 이동식전동리프트의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 포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시·군·구의 급여여부 통보)
- 보조기기급여비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및 전·후방지지워커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됨(「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3서식)
- 의료급여기관 또는 보조기기 제작·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다만, 지팡이·목발·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또는 보조기기의 소모품에 대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및 세금계산서만 첨부하면 됩니다.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 청구를 한 사람이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 대한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7항 본문).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
보조기기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수급권자에게 기금의 부담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급권자가 보조기기급여비를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보조기기급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
결론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는 장애로부터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에 대한 의료급여를 신청하고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다 쾌적하고 편안한 일상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보건복지부, 2023. 발행) p.470~48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세금 감면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장애인 생활안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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