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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권리

보험계약자의 권리와 보험금 지급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665조 및 제730조).
  • 이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서 등을 접수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계약 체결 시 위험 요소에 따라 보험료를 정합니다.
  • 그러나 보험계약 기간 중 위험이 소멸되거나 보험목적물의 가액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감액 청구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669조 제3항).

보험료 반환청구권

  •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8조).
  •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 반환청구서 등을 제출하면서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는 보험료 반환청구서 등을 접수한 후 정당한 절차에 따라 보험료의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 해지권

  •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제1항).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일 경우, 보험계약자는 사고발생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649조 제2항).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1항).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수익자가 됩니다.
  •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권리는 확정됩니다(「상법」 제733조 제2항 전단).
  •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승계인은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2항 후단).
  •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 사망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33조 제3항 전단).
  •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다시 지정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 제3항 후단).
  • 보험수익자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나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합니다(「상법」 제733조 제4항).

보험계약 이전 시 이의 제기

  • 이전될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로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설정되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141조 제2항).
  • 이의를 제출한 보험계약자가 이전될 보험계약자 총수의 10분의 1을 넘거나 보험금액이 이전될 보험금총액의 10분의 1을 넘는 경우, 보험계약의 이전을 할 수 없습니다(「보험업법」 제141조 제3항).

보상받을 권리와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업무 수행 중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 다만, 보험회사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설계사 등의 선임과 업무 감독에 대하여 적절한 주의를 한 경우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 단서).

결론

보험계약자는 보험과 관련된 다양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보험수익자 지정권 또는 변경권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와 책임을 잘 알고 보험계약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보험과 관련된 기본 권리에 대한 안내입니다. 특정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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