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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특정한 조건에 해당한다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문서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나 비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도 공단은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도 있습니다.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 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소득과 재산이 정해진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 승인을 받고 그 승인된 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지한 후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사항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부상·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공단은 지역가입자가 1개월 이상 세대단위의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별 보험료의 총체납횟수가 6회 미만이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5항).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이하 “급여제한기간”이라 함)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6항).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에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납부기한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건강보험급여의 지급 정지 사유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및 제6조제2항제2호).

  1.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결론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사항과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숙지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고 정확한 납부를 유지해야 제한 사항에 노출되지 않으며,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거나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야 급여제한기간 동안의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 사항과 지급 정지 사유에 대한 이해는 건강보험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