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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상황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치료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제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다음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 부상, 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가 보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그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료의 체납기간과 체납보험료의 총체납횟수, 그리고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에 따라 보험급여의 제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보험료의 체납기간
    • 월별 보험료의 체납횟수가 6회 미만인 경우
    •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는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사용자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기간에 받은 보험급여는 다음의 경우에만 보험급여로 인정됩니다.

  1. 공단이 급여제한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2. 공단이 급여제한기간 동안 보험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가입자에게 통지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체납보험료를 1회 이상 낸 경우

결론

로, 국민건강보험급여는 일정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급여의 제한, 보험료의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등에 주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유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참고문헌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