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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모집 및 체결 시 주의사항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계약체결 및 모집과정에서의 금지행위

1)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

  •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에는 해당합니다.
  • 보험계약체결 후 손해 발생 가능성을 사실로 알고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2)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3)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4)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6)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7)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8)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 시 금지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위반한 보험설계사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2.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에 대한 의무

보험설계사는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 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고,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 내용을 음성녹음하거나 서면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고,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9호).

3.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의무

  • 영수증을 선발행하거나 분납보험료의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납입유예기간 이후에 결제되는 어음 등을 영수하지 못합니다.
  • 보험료를 영수한 후에는 소속 보험회사 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가 정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보험료를 영수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됩니다.

  • 금품
  •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
  •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
  •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
  •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위와 같은 특별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실손의료보험계약과 기타손해보험계약 등 중복계약에 대한 확인과 알림의 의무가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다른 실손의료보험계약 또는 기타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 비례분담 등 세부 사항을 안내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의2).

6.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등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5호).

7. 보험사고의 조작 또는 과장 보험금 수령 금지의무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 수령자 등과 관련하여 보험사고의 조작이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보험계약을 모집하고 체결할 때에는 위의 주의사항을 꼼꼼히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는 약관에 명시된 중요사항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고객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하고 공정한 보험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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