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개사가 법인으로 등록되어 보험업을 영위하다보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업무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재 중에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의 사유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예외와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사유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예외되어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입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보험업법」 제89조)을 한 경우입니다.
- 법인보험중개사가 업무범위(「보험업법」 제89조의3 제1항)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 자기계약 금지의무(「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등록취소의 예외
법인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90조제2항).
-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와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실시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통보해야 합니다(「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검사
보험중개사는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 집행방법의 변경, 자산의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이와 같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또한,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일정한 법률에 따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법인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금융감독원인 금융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보험중개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적절한 업무 운영과 자산 관리를 통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거치며 안정적이고 건전한 보험시장을 유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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