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산정 기준, 구체적 납부 방법, 반환 절차, 그리고 대법원수입증지 첩부 요령을 심층적으로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납부 절차와 주의사항, 관련 사이트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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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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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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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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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및 세율
1. 등록면허세 세율 표
| 구분 | 세율 또는 금액 | 근거 조문 |
|---|---|---|
| 부동산 등기 | 채권금액의 0.2% (최소 6,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등 |
| 선박(소형선박 포함)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
| 자동차 등록 | 1건당 15,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
| 건설기계 등록 | 1건당 10,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
| 저작권 등 등록 | 1건당 3,0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
|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 1건당 40,200원 |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
실제 예시
부동산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 50,000,000원 × 0.2% = 100,000원
※ 단,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납부
2.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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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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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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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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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당 850,000원 등)에 구조·용도·위치·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곱해 산정합니다.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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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시가표준액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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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에서 건물가액 산정 가능
지방교육세 산정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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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20% (자동차 등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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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등록면허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20,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납세지(신청 대상별)
| 구분 | 납세지 | 근거 조문 |
|---|---|---|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
| 선박 등기 | 선적항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
| 자동차 등록 | 자동차 등록지(자동차관리법)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
| 건설기계 등록 | 건설기계 등록지(건설기계관리법)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
| 저작권 등 등록 | 저작권자 주소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
| 법인 이사직무 등 등기 |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6호 |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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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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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사본 제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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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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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필영수증(원본)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온라인 납부
- 위택스(wetax)에서 일부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가능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방법
반환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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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신청의 취하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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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예: 결정은 났지만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됨 등)
반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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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증명원 작성(2부, 500원 인지 첩부) → 법원 공무원 확인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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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영수증 원본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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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시·군·구청에 미사용증명서, 영수증(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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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후 환급
대법원수입증지 첩부(부동산 가처분 등기 시)
적용 대상
-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
금액 및 제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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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개당 3,000원(토지+건물 모두 가처분 시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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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연립: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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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함께 제출
실무 팁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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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확인 필수: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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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영수증 원본 제출: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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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증지 첩부 위치 주의: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반드시 클립 등으로 첨부해야 환수 또는 추가제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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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 미사용증명서, 영수증 원본, 결정문 등 필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결론 및 요약
가처분 신청 시에는 반드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에는 대법원수입증지 첩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금 산정은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가표준액 등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납부 후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관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활용, 영수증 원본 제출, 수입증지 첩부 방법 등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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