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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및 자동차 가처분 신청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가이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의 산정 기준, 구체적 납부 방법, 반환 절차, 그리고 대법원수입증지 첩부 요령을 심층적으로 안내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납부 절차와 주의사항, 관련 사이트 정보까지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란?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등을 신청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

주요 적용 사례

  •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가처분 신청

  • 법인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록면허세 산정 기준 및 세율

1. 등록면허세 세율 표

구분 세율 또는 금액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채권금액의 0.2% (최소 6,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단서 등
선박(소형선박 포함)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호다목
자동차 등록 1건당 15,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3호라목
건설기계 등록 1건당 10,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4호라목
저작권 등 등록 1건당 3,0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10호라목
이사직무 등 법인등기 1건당 40,200원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바목

실제 예시

부동산에 대해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 = 50,000,000원 × 0.2% = 100,000원

※ 단, 산출세액이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으로 납부

2. 부동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등기 당시 가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됩니다.

  • 토지·주택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 건축물은 신축가격기준액(㎡당 850,000원 등)에 구조·용도·위치·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곱해 산정합니다.

확인방법

지방교육세 산정 및 납부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 20% (자동차 등록은 제외)

  • 예: 등록면허세 100,000원 → 지방교육세 20,000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방법

납세지(신청 대상별)

구분 납세지 근거 조문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선박 등기 선적항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2호
자동차 등록 자동차 등록지(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3호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 등록지(건설기계관리법)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4호
저작권 등 등록 저작권자 주소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10호
법인 이사직무 등 등기 본점·지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지방세법 제25조제1항제6호

납부 절차

  1. 관할 시·군·구청 등록면허세과 방문

  2. 가처분신청서 사본 제출 → 등록면허세납부고지서 발급

  3. 고지서로 금융기관 납부

  4. 납세필영수증(원본) 신청서에 클립 등으로 고정하여 제출

온라인 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반환 방법

반환이 가능한 경우

  • 가처분 신청의 취하 (등기·등록이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 각하, 결정 후 미사용·집행불능(예: 결정은 났지만 등기소에 촉탁이 안 됨 등)

반환 절차

  1. 미사용증명원 작성(2부, 500원 인지 첩부) → 법원 공무원 확인 날인

  2.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영수증 원본 반환

  3. 관할 시·군·구청에 미사용증명서, 영수증(원본), 등기촉탁 각하 결정 정본 등 제출

  4. 심사 후 환급

대법원수입증지 첩부(부동산 가처분 등기 시)

적용 대상

  • 부동산 등기촉탁이 필요한 처분금지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제외)

금액 및 제출 방법

  • 부동산 1개당 3,000원(토지+건물 모두 가처분 시 6,000원)

  • 아파트, 빌라, 연립: 3,000원

  •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클립 등으로 함께 제출

실무 팁 및 주의사항

  • 시가표준액 확인 필수: 실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미리 확인하세요.

  • 납세영수증 원본 제출: 복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입증지 첩부 위치 주의: 신청서에 붙이지 말고 반드시 클립 등으로 첨부해야 환수 또는 추가제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급 신청 서류 꼼꼼히 준비: 미사용증명서, 영수증 원본, 결정문 등 필수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챙기세요.

결론 및 요약

가처분 신청 시에는 반드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며, 부동산 등기에는 대법원수입증지 첩부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세금 산정은 대상과 금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가표준액 등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납부 후 불필요하게 된 경우 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관할 관청 방문 또는 위택스 활용, 영수증 원본 제출, 수입증지 첩부 방법 등 절차상 실수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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