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와 대상

부설주차장은 도시지역 또는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치 대상

부설주차장의 설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 건축물, 골프연습장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의 내부 또는 부지 안에 설치된 주차장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주택: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 추가
  • 다가구주택:

완전한 부설주차장 설치 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령」의 별표 1을 참조하십시오.

설치 예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오지, 벽지, 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 또는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 또는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4. 대한민국 주재 외국 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이러한 예외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을 설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설치의무 면제 및 신청

주차장법에 따르면, 일부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등을 적은 주차장설치의무면제신청서 및 면제서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면 다음 사항이 필요합니다:

  1. 시설물의 위치, 용도 및 규모
  2. 설치해야 할 부설주차장의 규모
  3.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면제될 경우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4.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식별자른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비용은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50퍼센트와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발생한 비용의 50퍼센트로 구분됩니다.

결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는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지나 특수 지역에서 주차 문제를 예방하고 차량 운행 편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받은 경우에도 주차장 설치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납부가 요구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의 적절한 이행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주차 용이성을 고려하여 정확한 설치 의무 이행과 면제 조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단독주택건축증축ㆍ대수선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