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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운영과 용도변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과 관리 포인트

부설주차장은 시설물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 용도변경, 등기 관련 절차,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그리고 이용제한에 대한 실무적 지침까지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주요 법령과 실무 팁을 정리했습니다.

부설주차장 운영과 용도변경: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법령과 관리 포인트

부설주차장이란? 이용 제공의 원칙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시설물)과 함께 설치되어,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예시)

  • 대형마트, 병원,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방문객 뿐 아니라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조례나 건물 규정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지역별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금지와 예외, 절차

용도변경의 원칙적 금지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관련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용도변경 예외 허용 사유

아래와 같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을 받으면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대표적 허용 사례

  • 주차장 위치 변경

시설 내부 또는 부지 내에서 주차장 위치를 이동(예: 리모델링 등).

  • 주차장 외부 이전

시설 내부 주차장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이전(예: 확장 공사 후).

  • 이용 불가능 사유 발생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 금지 등으로 주차장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할 때(불가능 기간 동안만).

  • 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직거래 장터 등 지역행사로 일시적 용도변경.

  • 설치기준 초과

법령·조례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분에 한해 변경.

  •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공익사업

사업으로 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 사용 불가 시.

  • 산업단지 및 대체 설치

산업단지 내 공장 등 부지 이동.

  • 승용차공동이용

카셰어링 등 지원을 위해 일부 공간을 할애(면적 제한 엄격).

실무 예시

  • 오피스텔 신축 후 기존 부설주차장을 인근 신규부지로 이전할 경우, 이전이 끝난 후에야 기존 주차장의 용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신청 절차

  1.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작성

  2. 관련 증빙자료 첨부

  3.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

부설주차장 등기(부기등기) 실무 요령

등기 의무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이나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 등기와 주차장 등기에 각각 부기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 방식 예시

  • 시설물 등기: “이 건물은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이 별도 설치되어 있음”

  • 주차장 등기: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 외 용도로 변경 불가(법령에 따른 예외 제외)”

등기의 변경·말소

  • 용도변경이 인정되면, 해당 사유에 따라 시설물등기와 주차장등기의 말소를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 소유자가 다르다면 각자 자신의 등기만 말소 신청 가능.

부설주차장 관리자의 의무와 책임

기능 유지 의무

부설주차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예: 관리소장, 위탁업체)는

항상 주차장이 제 기능을 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기능 미유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주차요금 및 공용기간

  • 주차요금: 관리자는 주차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용기간 이용 거절 금지: 특별한 사유 없이 공용기간 중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일반인 이용 거절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지자체장은 6개월 이용정지 또는 150만 원 과징금 부과 가능

보관 책임

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주차 차량의 멸실·훼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실무 팁

  • CCTV, 출입통제, 정기점검 등 관리기록을 남기면 분쟁 시 ‘주의의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 시설별, 지역별 조례상 관리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부설주차장 이용제한 및 특별관리구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는

특별관리구역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서 교통혼잡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관리구역’과 ‘특별관리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주거용 제외)이어야 합니다.

실무 예시

  • 강남 주요 업무지구처럼 교통혼잡이 심한 구역에서, 지정된 기간·시간대에 부설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 주의사항

  • 용도변경은 반드시 사전 승인 후 진행: 무단 용도변경은 중대한 법적 제재(징역·벌금) 대상입니다.

  • 부기등기는 필수: 위치 변경이나 인근 설치 시 등기 누락으로 불이익(매매, 소송 등) 발생 가능.

  • 관리의무 위반 주의: 주차장 기능 미유지, 이용 거절 등은 행정처분·벌금 대상이므로, 일상적으로 관리·운영 내역 기록을 남기세요.

  • 조례 확인: 시·군·구별 조례에 따라 구체적 기준과 절차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 필수.

결론 및 요약

부설주차장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법적 관리와 책임이 엄격히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용도변경, 등기, 관리, 이용제한 등 각 단계에서 관련 법령과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실무자는 사전 승인, 등기, 관리기록 등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조례와 시설별 특수 사정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하고 합법적인 부설주차장 운영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정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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