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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신청 및 결정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하지만, 심신의 장애가 있는 경우, 가족의 구성원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보호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보호신청을 한 후에는 보호신청사실이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되어야 합니다. 이때 재외공관장 등은 보호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건강상태, 보호신청 일시 및 경위 등의 정보를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보호신청을 한 후에는 보호신청자는 재외공관장 등에게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보호신청에 따른 통보의 방법과 신변안전에 관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국가정보원장은 보호신청에 대한 조사 및 일시적인 신변안전조치 등의 임시보호조치를 한 후에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일시적인 신변안전 조치와 조사의 기간은 해당 보호신청자가 국내에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여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입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항). 협의회의 업무는 통일부 차관이 위원장으로서 총괄하게 됩니다. 협의회는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 보호 및 정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의 결정 등을 심의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3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결정

보호신청자에 대한 임시 보호나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결과가 통일부장관에게 통보되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가 결정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리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국제형사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 사유가 있는데,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난 사람 중 외부와 차단된 시설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나 보호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해외 체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보호신청자에 대한 보호 여부가 결정되면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 등에게 통보하게 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보호대상자의 입국교섭

보호대상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한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원장이 해당 주재국과의 교섭 및 이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보호대상자의 이송 시기, 방법 등을 결정한 다음에 지체 없이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다만, 보호대상자의 신변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국내 입국 즉시 통보할 수 있습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단서).

결론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보호 대상자의 결정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보호신청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국내 입국을 위한 교섭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국가와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여 보호 및 정착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여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보호대상자의 입국 교섭에는 외교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보호대상자들의 신변안전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전과 보호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및 관련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보호 및 지원에 힘쓰며 북한이탈주민들의 도움과 안전한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Reference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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