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알고 계신가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는 방법은?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로 전화를 걸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그 밖의 방법
우편, 엽서, fax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시 주의사항
불량식품을 신고할 때는 다음의 사항과 함께 명백한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를 제출해야 접수·처리됩니다.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신고로 인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의 ‘공익신고하기’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 없이 110번)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량식품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위반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행위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1. 지급기준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2. 지급한도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기관 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3.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고된 사항이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 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 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시 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를 한다고 항상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 이미 신고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는 경우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된 경우
-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결론
식품의 안전은 모든 소비자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불량식품 신고를 통해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불량식품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안전한 식품을 즐기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도 불량식품 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와 대응을 통해 신고자에게 공정한 포상금을 제공합니다. 불량식품 신고는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동참하여 식품 안전에 기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