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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허가 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현대 사회에서는 건축물의 안전과 규제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 및 건축과 관련된 법과 규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때로는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허가·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1.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 취소

허가권자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건축물의 주인, 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주, 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인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고 건축물의 해체,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건축물에 대한 조사와 청문

허가권자는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또한, 허가나 승인의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3. 시정명령의 기재

시정명령을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다. 이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
  • 위반일자
  • 위반내용
  • 시정명령 내용
  • 행위 허가 등 거부 요청

4. 건축물에 대한 영업과 행위 제한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 허가권자가 사용 또는 영업을 허용한 주택
  •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미만인 축사
  •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 미만인 농업용·임업용축산업용 또는 수산업용 창고

5. 이행강제금의 부과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 등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연면적이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영리목적 위반 등의 경우에는 강제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추가로, 2021년 6월 9일 이후부터는 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적용을 받게 된다.

6.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특정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으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축사 등 농업용·어업용 시설로서 500㎡ 이하인 경우, 감경 비율은 5분의 1이다.
  • 위반 동기, 위반 범위,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감경 비율을 정하는 경우, 감경 범위는 2분의 1이다.

또한, 1992년 6월 1일 이전에 건축법이나 관련 명령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 연면적 85㎡ 이하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감경 비율은 100분의 80이다.
  • 연면적 85㎡ 초과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감경 비율은 100분의 60이다.

7. 벌칙 및 양벌규정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벌칙 및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7.1 벌칙

도시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될 수 있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등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함께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등이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한 용도변경 행위를 하면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주의와 감독을 함께 한 경우에는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결론

건축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 취소 및 시정명령은 건축법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허가나 승인 취소, 시정명령 등을 내린다. 이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벌칙, 양벌규정 등도 적용되며,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및 규제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사회에서 건축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모든 건물 소유주와 시공자는 건축법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