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 항소, 상고는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상소
상소란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상급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는 항소라고도 합니다.
상소는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으며,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및 제396조 제1항)
2. 항소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할 수 있는 불복신청입니다. 항소는 제기일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및 제396조 제1항)
3. 상고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그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및 제423조)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경우
-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경우
-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경우
4. 재심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사를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심을 제기하는 사람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사유가 있을 때, 그 사유를 제기해야 하는데, 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경우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 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르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결론
상소, 항소, 상고, 그리고 재심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판결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제기 기간과 해당하는 경우가 다르니 정확히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적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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