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공익활동이 주된 목적인 비영리 단체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블로그 포스트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와 범위, 등록 절차,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주된 목적이 비영리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게 행정지원 또는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
비영리민간단체란 주된 목적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합니다. 다음의 요건을 만족하는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됩니다.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지 않을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등록신청서
- 회칙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총회 회의록 1부
- 해당 연도 및 전년도의 사업계획, 수지예산서, 전년도의 결산서 1부
- 회원명부 1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특례시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지원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등에게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일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편요금 지원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에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은 공익활동을 위한 행정지원과 재정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행정지원은 협조요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재정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편요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을 통해 공익활동에 힘쓰는 단체들이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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