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완벽 가이드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은 일반적으로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를 통해 더 빠른 재취업이 가능합니다. 본 글에서는 두 제도의 대상, 요건, 절차, 실무상 주의점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재입국 취업의 기본 제한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무 후 출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다시 취업이 가능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예를 들어, A씨(네팔 국적, E-9 비자)는 2024년 1월 1일 한국을 떠났다면, 2024년 7월 1일 이후에야 다시 한국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요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과거: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가 출국 후 단 1개월만 지나면 다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숙련된 인력의 조기 복귀를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례 적용 대상 요건

특례제도를 활용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취업활동 중 사업장 변경 이력

  • 변경 이력이 없는 경우: 별도 조건 없이 가능

  •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계약해지, 만료 등)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거나, 상해 등으로 근무가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 재입국 후 고용허가 신청 사용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

  • 동일 업종 내 근속 4년 10개월 이상

  •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변경한 경우:

  •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단, 고용센터 협의 시 1년 미만도 가능)

2.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업종·규모

외국인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구인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에 한해 허용

3. 재입국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고용주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는 재입국일로부터 적용됩니다.

특례제도 이용 시 주요 내용

  • 재입국 취업은 1회만 허용

  • 외국인 취업교육 면제

  • 취업활동 기간 및 사업장 변경 관련 기존 규정 적용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고용주가 재입국 후 고용허가를 신청하고, 특례 요건 및 사증발급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실무 예시

B기업 인사담당자가 특례요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채용을 원할 경우,

관련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7일 이내에 고용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국어시험 재입국제도

제도 개요

비전문취업(E-9) 혹은 선원취업(E-10) 자격으로 근무하다가

체류기간 만료 전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특별한국어시험에 합격하면,

출국 후 6개월이 지나 재입국 취업이 가능합니다.

응시 자격

  1. 만 19~39세(필리핀은 18~38세)

  2. 2010년 1월 1일 이후 자진귀국자

  3. E-9, E-10 체류자격으로 한국 체류기간이 5년 미만(연장된 경우 6년 미만)

최종 사업장 지정알선

  • 특별한국어시험 합격 후, 마지막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동일 업종으로 지원한 경우, 해당 사업장으로 우선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계약기간과 사업장 이력 꼼꼼히 확인: 재입국 특례는 근로계약기간, 사업장 변경 이력 등에 따라 자격이 달라지므로 관련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고용허가 신청 타이밍: 출국 전 미리 고용주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신청해야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특별한국어시험 준비: 시험 일정과 자격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사전 점검하세요.

  • 1회 한정 특례: 재입국 취업 특례제도는 1회만 적용되므로 신중하게 기회 활용이 필요합니다.

  • 최신 법령 및 안내자료 확인: 제도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공식 자료를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비전문취업(E-9)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 취업은 원칙적으로 출국 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지만,

특례제도나 특별한국어시험을 통하면 더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요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면

효율적으로 재입국 취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인력공단(https://www.hrdkorea.or.kr, ☎ 1644-800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처: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 업무 종합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본 포스트는 2024년 6월 기준 최신 법령 및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