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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란 사업주의 업무상 사유로 인해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와 관련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2.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
  3.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 발생한 사고
  4.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5.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그러나, 위의 인정 기준에도 불구하고 업무와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단서).

상당한 인과관계의 의미와 입증 책임

상당한 인과관계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재해가 그 사고가 있으면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인과관계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11.10. 판결).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과 정도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1.31. 판결, 대법원 2005.11.10. 판결).

인과관계는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4.12. 판결).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업무수행성은 해당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통상적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의미합니다.

업무기인성은 재해가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관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주류적이었지만, 현재는 업무상 재해의 법률이 개정되어 이러한 요구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업무수행 및 통상적인 활동 과정 중의 재해가 아니더라도 업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판단 방법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사고의 발생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통상적인 활동 과정 중에 일어난 재해인지를 먼저 판단합니다. 만약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재해가 특별한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업무기인성을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의 경우, 질병의 발병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특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성 판단은 생략하고 업무기인성만을 판단하여 업무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인정합니다.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해(부상, 장해,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 근로자의 부상, 장해,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 판례 정리

  • 외국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따른 만성적이고 반복적인 스트레스로 인해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재해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01.3.23. 판결).
  • 우울증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해당 질병의 발생에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명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6.8. 판결).

이와 같이 업무상 재해의 의미와 인정 기준,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의 관계, 인과관계의 판단 방법, 그리고 근로자의 고의, 자해, 범죄행위와의 관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업무상 재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적절한 대처와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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