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가 중심이고,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에 출연한 재산이 중심입니다. 여기서 사원은 일반적인 직원이 아니라 단체의 구성원을 뜻합니다. 이 글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비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 재단법인을 비교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와 비영리법인의 허가 절차를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영리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만, 수익을 사원에게 나눠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과는 구분됩니다.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무엇이 다를까?
회원이 함께 활동하고 의사를 모으는 조직인지, 출연한 재산으로 정해진 사업을 지속할 조직인지가 출발점입니다. 명칭에 ‘협회’나 ‘재단’이 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 법인격이나 설립 근거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정관, 설립허가증을 함께 확인하세요.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와 제39조의 영리 사단에 관한 규정은 서로 다릅니다. ‘사단은 모두 관청의 허가만 받으면 영리법인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특별법에 따른 법인은 해당 법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사단법인: 사람 중심의 단체
사단법인의 개념과 특징
비영리 사단법인은 사원들의 결합을 바탕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합니다. 사원의 가입·탈퇴, 의결권과 총회 운영 방식이 중요한 운영 규칙입니다. 재산과 운영비도 필요하므로 ‘사람 중심’이라는 말이 자금계획이 없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예시
학술 활동이나 회원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협회가 비영리 사단법인의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형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모든 학회·협회·동문회가 법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단체의 법인 여부는 등록 자료로 확인합니다.
설립 절차
- 목적사업과 활동 범위를 정하고 소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기준·서식을 확인합니다.
- 설립자들이 정관, 사원 구성, 임원 선임과 사업·예산안을 준비합니다. 창립총회 등 필요한 의사결정의 기록도 갖춥니다.
- 정관과 사업계획서 등 해당 관청이 요구하는 서류로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허가 이후 설립등기를 진행합니다. 민법 제33조에 따라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주의사항
설립자 수만 맞추면 허가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재정 기반, 사원과 임원 구성, 소관 규정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 명칭만 보고 주무관청을 단정하지 말고, 실제 사업 내용과 권한 위임 여부를 설명하여 담당 기관을 확인하세요. 여러 분야에 걸친 사업은 관할과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조율합니다.
재단법인: 재산 중심의 단체
재단법인의 개념과 특징
재단법인은 특정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을 바탕으로 운영합니다. 사원을 두지 않으므로 사원총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설립자가 출연 후에도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사용하거나 임의로 회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인의 목적과 정관, 출연 내용 및 관련 규정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실제 예시
출연 재산을 바탕으로 장학사업을 지속하는 조직이 재단법인의 구조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구조를 설명하는 예시입니다. 실제 장학재단 등에 공익법인 관련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설립 근거와 사업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절차
- 목적사업과 이를 지속할 출연 재산·운영 재원을 구체화합니다.
- 민법 제43조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고 재산 출연과 임원 구성 등 허가 신청 자료를 준비합니다.
- 소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뒤 설립등기를 진행하고, 재산 이전과 후속 신고 등 허가조건에 따른 절차를 확인합니다.
주의사항
재단법인의 설립에는 생전처분과 유언에 의한 방식이 있으며, 민법 제47조는 각각 증여·유증 규정의 준용을 정합니다. 출연 재산의 종류와 평가, 이전 방법, 유언의 효력 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재단에 통용되는 최저 재산액을 하나의 숫자로 단정하지 마세요.
정관의 작성·변경 : 실무상의 유의점
사단법인
민법 제40조에 따라 목적·명칭·사무소·자산·이사 임면·사원자격의 득실 등을 정관에 기재합니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다면 그것도 기재 대상입니다.
제42조의 정관 변경은 원칙적으로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다른 정수가 정해져 있다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이 예외는 의결 정수에 관한 것으로, 정관만으로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사원 90명이고 정관에 다른 정수 규정이 없다면 60명 이상의 동의가 기준입니다. 이를 ‘참석자 중 3분의 2’로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계산을 설명하는 가정한 예시이며, 소집·의결권 등 다른 적법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재단법인
민법 제45조는 정관에 변경 방법을 정해 둔 경우의 변경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달성이나 재산 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목적 자체를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제46조에 따라 설립자나 이사가 허가를 받아 설립 취지를 고려한 목적·정관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른 사업이 더 유리하다는 이유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진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의 기관과 의사결정
사단법인
민법 제57조에 따라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합니다. 사단법인의 사무는 제68조에 따라 정관으로 이사나 다른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모든 일은 총회에서만 결정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안건의 권한 배분을 정관에서 확인하세요.
재단법인
재단법인에도 이사가 필요합니다. 사원총회가 없는 구조이므로 정관에 정한 임원 구성과 의사결정 절차, 적용되는 특별법의 요건을 확인합니다. 설립자라는 지위만으로 법인을 대표하거나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 요건 및 절차
사단법인
민법 제77조의 존립기간 만료, 목적 달성·달성 불능, 정관상 해산사유, 파산, 허가 취소 외에 사원이 없어지거나 총회 결의로도 해산합니다. 제78조의 해산결의는 원칙적으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릅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에는 사단법인의 사원총회 해산결의 방식이 없습니다. 제77조제1항의 사유와 정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의해산 불가’라는 짧은 표현만으로 정관상 해산사유나 목적 달성 불능 등까지 배제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산 즉시 남은 돈을 설립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1조에 따라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 법인이 존속하며, 채무와 잔여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단법인 vs. 재단법인: 한눈에 비교
| 구분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
| 조직의 중심 | 사원으로 구성된 단체 | 목적을 위해 출연한 재산 |
| 설립 | 정관·설립허가·설립등기 | 재산 출연·정관·설립허가·설립등기 |
| 사원총회 | 있음. 위임된 사무와 총회 권한을 구분 | 없음. 정관과 법령에 따른 기관 운영 |
| 이사 | 필요 | 필요 |
| 정관 변경 | 의결 정수 확인 후 변경허가 | 정관상 변경 방법과 법정 예외 확인 후 허가 |
| 해산결의 | 제78조에 따른 총회 결의 가능 | 사원총회 해산결의 제도 없음 |
실무 팁과 주의사항
- 비영리와 수익사업을 구분: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 영리법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과 수익의 사용, 허가조건을 확인하세요. 생활법령정보의 수익사업 안내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잔여재산 처리: 민법 제80조에 따른 정관상 귀속, 유사 목적 처분의 허가와 사단법인의 총회 결의, 국고 귀속 순서를 살펴야 합니다. 특별법이나 허가조건의 제한도 따로 확인합니다.
- 공익법인·세제 혜택은 별도 확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고 모든 기부금·세금 혜택이 자동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 상담 전 준비: 목적사업 설명, 회원·임원 구성안, 출연 재산과 연간 예산, 정관 초안, 사무소 확보 계획을 정리하면 담당 기관의 요건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론 및 요약
회원의 공동 의사결정이 중심인지, 출연 재산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구조인지부터 구분하세요. 그다음 비영리 여부, 특별법 적용, 주무관청, 정관과 운영 재원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글은 2026년 9월 9일 확인한 민법의 일반 규정을 설명하며, 개별 법인의 허가 가능성이나 세무 처리를 확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세금·회계 주제 안내에서 관련 상황별 정보를 이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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