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비는 건축물의 철거나 건설에 따라 발생하는 공사비 등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반하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이다. 그러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정비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반면에 시장이나 군수 등은 정비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만들어지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과 같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부분 또는 전체 비용의 부담을 일부 또는 전부 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2조제2항에 기반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7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음으로 부과금에 대해 알아보자. 정비사업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정비와 관련된 비용과 발생한 수입 차액을 부과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때, 토지 소유자가 부과금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연체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에 포함돼 있다. 또한,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 방법 및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관 등에서 정한다고 명기되어 있다.
시장이나 군수 등은 위에서 언급한 부과·징수를 시행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위탁받은 금액의 4%를 시장이나 군수에게 교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3조제4항에 담겨 있다.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시장이나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해당 정비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 또는 3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정비기반시설의 정비가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관리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명세와 부담 금액을 명시하여 해당 관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조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8조에 해당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위해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할 시설을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때 설치공사의 비용, 내부공사의 비용,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공동구로 인한 보상이 필요한 경우의 보상비용, 공동구 부대시설의 설치비용 및 융자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담되는 내용이다. 공동구에 수용될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시설 등의 관리자(공동구점용예정자)가 공동구 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비율에 의해 결정된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부담금을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통지하고,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담금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며, 잔액은 공사완료 고시일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담겨 있다.
정비사업비와 부과금,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비용이 어떻게 부담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규정은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결론
부담되는 정비사업비와 부과금,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의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았다. 정비사업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고, 토지 소유자로부터 부과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이나 군수 등은 일부 또는 전체 비용을 부담할 수 있으며,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비용부담 정책은 도시와 주거환경의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통해 사업시행자와 관련된 비용이 부담되도록 하는 것은 도시 계획과 주거환경개선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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