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절차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절차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양식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를 작성한다.
-
필수 서류 준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을 제출한다.
- 총회의결서 사본을 제출한다.
-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와 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제출
- 작성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와 필수 서류를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한다.
-
인가결정 통보
-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서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총회의결서 사본
- 다만,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나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서와 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규약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6항 단서).
인가결정과 변경 등에 대한 정보 공고
시장·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거나 정비사업을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및 변경신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변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신청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정관 등
- 인·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 변경, 중지 또는 폐지의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변경,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본문).
사업시행계획 변경신고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려면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
- 정비사업비를 10%의 범위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대지면적을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의 10%의 범위에서 세대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의 이행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배치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정비구역 또는 정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조합설립변경 인가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를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위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 또는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군수 등의 고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5항 단서, 제6항 단서 및 제9항 단서).
시장·군수 등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를테면, 시장·군수 등이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는 신고가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제3항).
결론
이상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 절차와 제출해야 하는 서류, 변경 및 변경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업시행계획인가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이에 따른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미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기대해보자.
재개발사업 관련 글 바로가기
- 준공인가의 신청을 알아보자
- 부담되는 정비사업비와 부과금 그리고 정비기반시설 등 비용부담에 대해 알아보자
- 재개발사업 절차 안내
- 조합의 해산과 청산 절차
- 손실보상 협의
- 조합원과 조합의 역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및 융자에 대한 이해
-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 조합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분양통지 및 공고
- 정비구역의 지정과 해제
- 사업시행계획서 사업 시행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 청산금의 지급 및 징수
- 이전고시와 소유권 이전에 대해 알아보자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절차
- 관리처분계획 수립과 그 내용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기능과 업무
-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 의제
- 재개발사업이란
- 주민대표회의 구성과 승인 절차
-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사업시행자의 의무와 절차
- 사업시행자 공공시행자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재개발사업의 주요 역할과 권한
- 시공자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조합설립을 위한 절차와 필요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건축물 소유자들의 중대한 결정을 위한 모임
- 영업손실 보상 방법과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도시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과정
- 이주대책 소유자와 임대주택에 대한 이주 혜택
-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의 절차와 요건을 알아보자
- 기존 건축물 철거 법률과 절차
- 총회와 대의원회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 기관들
- 용적률 완화를 통한 부동산 규제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