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인증을 받았다면,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 동안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이러한 사후관리 절차는 인증을 받은 조직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증을 받은 조직의 보고와 자료제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을 받은 조직은 해당 인증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또한, 관계 공무원은 사무소 등을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공무원은 출입 및 검사를 할 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며,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따라서, 인증을 받은 조직은 관련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요청에 대응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증을 받은 조직의 자료제출과 관련한 과태료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2호마목).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초 위반 시에는 10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0만원, 3차 이상의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3제2호마목). 이러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 간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인증을 받은 조직의 자료보존 의무
인증을 받은 조직은 다음의 문서를 인증유효기간 동안 비치 및 보존해야 합니다(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 최근 심사한 가족친화 경영의 성과 및 실적에 관한 서류
- 인증표시 및 광고 사례 등에 관한 서류
관련 문서를 비치 및 보존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이전과 동일하며, 최근 1년 간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결론
인증을 받은 조직은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인증을 받은 조직은 보고와 자료제출에 대한 의무를 갖고 관련 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또한, 인증을 받은 조직은 관련 서류를 비치 및 보존하여 인증의 유효성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장관과 인증을 받은 조직은 협력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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