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하 "산지제한지역")은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되는 지역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산지제한지역이 지정될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지역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림청장에 의해 지정될 수 있으며, 다음의 대상들을 포함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
-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산지
-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보전이 필요한 산지
- 명승지, 유적지 등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
-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산지
산지제한지역은 산림청장의 판단에 따라 설정되며, 지정 대상에는 몇 가지 제외 조건이 존재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설정하기에 부적합한 산지
- 다른 법령에 따라 개발 계획이 확정된 산지
- 백두대간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산지
산지전용지역의 지정 대상
산지전용지역은 자연경관과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산줄기로 지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산줄기가 산지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강원도 고성군, 양양군, 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에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단, 위에서 규정한 태백산맥은 제외)에 속하는 산줄기
-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 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산지전용지역은 해당 산줄기의 능선 중심선에서 좌우로 1킬로미터 안에 위치하는 산지로 정의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다만,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대상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산지의 경사도, 모암, 산림 상태 등을 고려하여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판단될 경우 설정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4항). 또한 집중 강우로 인해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지역도 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산지제한지역의 지정과 해제 과정
산지제한지역은 산림청장에 의해 지정됩니다(「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 산지제한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산지 소유자,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지정 예정지의 위치, 지목, 면적 등은 관보에 공고하고 신문,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 산림청 국유림 관리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항).
의견을 검토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국유림 관리소장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 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 최종 심의를 거쳐 산림청장이 산지제한지역을 고시하게 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산지제한지역의 해제는 위의 절차와 유사하게 이루어집니다. 산림청장은 산지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산지 소유자,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하며,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1조제1항).
산지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은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 설정되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대해 기본 개념과 지정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와 지역 주민들은 산지제한지역 지정 및 해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산림생태계의 보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등 행정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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