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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차임·보증금 증액과 감액 청구 실무 가이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조세·공과금 인상이나 경제적 상황 변화 시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 증액을, 임차인은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적 제한, 특약의 효력, 증액분의 권리관계 등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상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차임·보증금 증액과 감액 청구 실무 가이드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 청구 요건

증액청구가 가능한 상황

상가건물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월세)이나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조세·공과금 등 부담이 증가한 경우

  • 감염병 등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예: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변화)

이때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도 임대차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증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제10조제3항)

예시 사례

  • 임대인이 소유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크게 올랐다면, 그 부담을 반영하여 임차인에게 월세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으로 임대인이 임시로 월세를 인하해줬다가, 경제상황 정상화 후 다시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증액청구와 특약의 효력

차임증액 금지 특약의 제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차임(월세) 증액 금지’ 특약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증액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 경제사정이 변화하여 특약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액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6다34061 판결)

증액청구의 기간과 금액 제한

1. 청구 가능 시기 제한

  •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추가 증액 청구 불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

2. 증액 가능 범위 제한

  • 차임 또는 보증금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감염병 등으로 감액된 경우 예외

  • 감염병 등으로 월세가 감액된 후 임대인이 인상 청구 시, 원래 금액(감액 전)까지는 5%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청구

감액청구의 요건 및 효력

임차인은 임대상가에 대한 조세·공과금 인상, 감염병 등으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 등으로 월세 또는 보증금이 과도하게 된 경우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 시에도 감액청구 가능

  • “감액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특약은 무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5조, 민법 제652조 준용)

예시

  • 건물 인근 대규모 공사로 상권이 침체되어 매출이 급감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액분에 대한 담보권자(저당권자) 대항력

보증금 증액분의 대항력

  • 임차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이후에 보증금을 증액했다면, 기존 보증금에 대해서만 담보권자(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증액된 보증금 부분은 대항력 없음

(대법원 90다카11377 판결)

증액 시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확정일자 필수

  • 증액한 보증금 또는 차임에 대한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증액분에 대한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미리 확인해, 새로운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실무 팁과 주의사항

  • 증액/감액 청구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진행하면 분쟁 예방에 유리합니다.

  • 증액 시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증액분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보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감액이나 증액 모두 ‘경제사정의 변동’ 요건 입증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세금 고지서, 상권 침체 자료, 감염병 정부 지침 등)를 확보해 두세요.

  • 임대차계약 갱신 시에는 기존 계약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증액·감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 증액 또는 감액 합의 시,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담보권 설정 현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결론 및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 청구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실무상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서면 통지 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경제사정 변동 등 정당한 사유 발생 시, 법적 절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각종 특약의 효력과 권리관계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전문가 상담 또는 법률 자문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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