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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

가정폭력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입니다. 피해자와 가족 구성원들은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이라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긴급지원 대상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생계와 주거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돌보는 사람 또한 긴급지원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요청

긴급지원 대상자나 그와 관련된 친족 또는 다른 관계인들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인, 단체, 시설, 기관 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내용

긴급지원 대상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지원은 식료품비나 의복비 등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로 지원됩니다. 의료지원은 질병이나 부상을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거지원은 임시거소 제공이나 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은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교육지원은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그 밖에도 위기상황에서 극복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긴급지원 기간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은 1개월 동안 지원될 수 있으며,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될 경우 1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의료지원은 한 번 실시하고, 교육지원은 한 번 실시됩니다.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심의를 거친 후 추가적인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기간의 연장은 일부 지원 내용에 따라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주거지원의 경우는 총 12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한부모가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한부모가족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로 가출한 사람

또한,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의 종류별로 정해지게 됩니다.

한부모가족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은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지원과 한부모가족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제도를 통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지원 제도에 대해 알고, 피해자들을 도와주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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