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 절차와 실무 가이드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대상, 절차, 예외, 위반 시 제재 등 법적 요건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핵심 내용과 실무적으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란?

생물자원과 법적 정의

생물자원이란 유전자원, 생물체, 그 일부,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 등 사람을 위해 가치가 있거나 실질적·잠재적 용도가 있는 자원을 의미합니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왜 승인제도가 필요한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국가 생물자원 주권 강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은 보호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을 지정하여 국외반출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서식 환경이 특별하거나 독특한 경우

  • 산업·연구 등 경제적, 사회·문화적 가치가 큰 경우

지정 현황 예시(2019년 6월 13일 기준)

분류 지정종수
어류 82
곤충 2,167
거미류 490
연체동물 406
기타 무척추동물 763
식물 1,117
해초류 303
고등균류 476
지의류 10
**총계** **5,814**

※ 상세 목록은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외반출 승인 신청 절차

1. 신청 대상 및 방법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국외로 반출하려면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신청서

  • 생물자원 이용계획서

를 작성해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 확인 및 제출

예외 사항

  • 「농업생명자원법」 또는 「해양수산생명자원법」에 따라 이미 국외반출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의 환경부 승인은 불필요합니다.

  • 타 법령에 따라 이미 허가 받은 경우, 해당 허가서 사본도 제출하면 됩니다.

2. 승인서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국외반출 승인 제외 사유

승인 불가 사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 반출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극히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생물자원

  • 국외 반출 시 국가 이익에 중대한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 경제적 가치가 높은 형태적·유전적 특징이 있는 경우

  • 해당 종의 생존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부 시 사유를 통지받게 됩니다.

자료제출, 검사 및 협조 의무

자료제출 및 현장검사

  • 환경관서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필요시 공무원이 사무실·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서류, 시설,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은 검사원증을 소지·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 자료제출·검사·질문을 거부, 방해, 기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시 제재 및 벌칙

무단 반출 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양벌규정

  • 법인, 단체 등에서 위반 시 행위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병과됩니다.

  • 다만, 위반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다했다면 예외 인정 가능.

승인 후 취소 및 환수 명령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은 경우(필수 취소)

  • 승인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취소 가능)

절차

  • 취소 시 7일 이내 통지

  • 승인서 반납 의무

  • 환수 명령 불이행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 집행

청문 절차

  • 승인 취소 전 반드시 청문 절차 필요

실무 TIP 및 주의사항

실무 TIP

  • 신청 전 대상 생물자원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또는 국립생물자원관 참고

  • 이용계획서 작성 시 구체성 강조: 연구/산업 목적, 활용 계획 등을 명확히 기술

  • 타 법령 승인 여부 확인: 중복 승인 방지

  • 반출 목적 외 사용 금지: 용도 외 사용 적발 시 승인 취소 및 환수 명령

주의사항

  • 위법 반출은 중대 범죄: 무단 반출 시 형사처벌(징역·벌금)

  • 정기적 자료 제출 및 현장검사 협조: 관리 소홀 시 과태료 발생

  • 승인 취소 시 신속한 승인서 반납 필수

결론 및 요약

생물자원의 국외반출은 국가 생물주권 보호, 산업 안전망 강화, 국제협력(예: 나고야 의정서) 이행 등 다층적 목적을 지닌 엄격한 승인제도입니다. 실무 현장에서는 대상 자원 확인, 절차 준수,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챙기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물자원관 및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생물자원 주권이 중요한 이유는?

A. 나고야 의정서 발효로 생물자원 활용 이익을 자원 제공국과 이용국이 반드시 공유해야 하며, 국내 산업(제약·화장품·식품 등)이 해외 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관련 규정 준수 및 자원 확보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됩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