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국내 생태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법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정의, 지정 기준, 주요 지정종, 수입·유통·방출 시 필수 허가 및 신고 절차, 법적 책임과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무엇인가?
정의 및 지정 근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생태계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생물은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지정됩니다.
지정 대상의 구체적 예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물
-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생물
-
산업적으로 대체가 어려운 생물 중 생태계 균형을 교란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
특정 지역에서만 생태계 균형을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기준 및 현황
지정 기준
-
포유류, 어류, 양서류 등 주요 분류군에 대해 살아있는 생물체와 그 알까지 포함하여 지정
-
지정 고시는 환경부에서 별도 기준표에 근거하여 진행
(2021.8.31 기준) 주요 지정 생물
| 구분 | 생태계위해우려 지정 생물 |
|---|---|
| 포유류 | 라쿤 |
| 어류 | 대서양연어, 피라냐 |
| 양서류 | 아프리카발톱개구리 |
고유종과 외래종 구별 방법(실무 TIP)
-
라쿤(외래종): 귀가 크고 흰 테두리, 전조등에 다리가 하얗게 보임, 걸을 때 발바닥 전체 닿음
-
너구리(고유종): 귀가 둥글고 좁음, 가슴~등에 흰 무늬, 전조등에 다리가 검게 보임, 발끝만 닿음
출처: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및 유통: 허가와 신고 절차
1. 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허가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
-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 허가 신청
-
필요서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도면/사진, 수송계획서, 노출 방지 및 대처 방안, 처분 계획 등
-
허가 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허가서’ 발급
허가 예외
- 이미 다른 법률(예: 해양생태계법)로 승인을 받은 경우 별도 허가 불필요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수입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 모두 처벌 가능
-
무허가 수입 생물은 몰수
2. 비상업적 목적의 수입 등(신고 필요)
절차 및 구비서류
-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신고
-
필요서류: 사용계획서, 관리시설 도면/사진, 수송계획서, 노출 방지/대처 방안, 처분 계획 등
-
신고 수리 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 발급
위반 시 처벌
- 미신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미신고 수입 생물은 몰수
3. 허가·신고 내용 변경 시
-
변경사항(목적, 수량, 제공국, 관리방법, 보관시설 소재지 등) 발생 시 변경신고 필수
-
미이행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방생·유기·이식) 규제
방출 등 금지 원칙
-
누구든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임의로 방출, 방생, 유기, 이식 불가
-
예외적으로 학술연구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허가’ 가능
방출 등 허가 요건
-
방출생물의 서식지 확대 우려 없음
-
방출 후 지속 감시 및 회수 가능
-
사후관리 및 조건 부여 가능
방출 허가 신청 및 구비서류
-
연구목적 및 계획서, 생물의 생태적 특성 자료, 감시·회수 방법, 토지 소유자 동의서 등
-
허가 시 ‘방출등 허가서’ 발급
위반 시 처벌
-
무허가 방출 등: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개인 모두 처벌
-
불법 방출 생물은 몰수 및 포획·채취 명령 가능
실무 TIP 및 주의사항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허가/신고 여부: 목적(상업/비상업)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필수
-
서류 준비: 사용계획서, 관리·수송 계획, 노출 방지 및 대처 방안 등 꼼꼼히 준비
-
변경 신고: 관리방법, 수량 등 주요 변경 시 반드시 변경신고
-
현장점검 대응: 공무원 출입·검사 시 검사원증 확인, 자료 제출 협조
-
방출 금지 원칙: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연구 등 목적 외 방출 절대 금지
-
위반 시 법적 책임: 위반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몰수, 법인·개인 모두 처벌 가능
현장 사례
-
외래종 라쿤을 미신고로 수입하다 적발, 전량 몰수 및 벌금 부과 사례
-
아프리카발톱개구리(양서류) 실험 후 방출 시 허가 없이 유기하여 징역형 선고 사례
결론 및 요약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은 우리 환경의 보전과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 유통, 방출 등 모든 절차에서 허가와 신고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법적 제재가 뒤따릅니다. 실무에서는 지정 종별 구별 요령 숙지, 구비서류 준비, 변경신고 및 현장점검 대응 등 관리 책임을 철저히 이행해야 안전한 사업 운영과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환경부 및 한국 외래생물 정보시스템(kias.nie.re.kr)을 참고하시거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생물다양성보존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