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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쓰레기 배출의 원칙

생활폐기물(쓰레기)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활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배출하는 것은 우리 환경 보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의 원칙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용기 등 설치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량이 출입 가능하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금지

누구나 생활폐기물을 적절한 장소로 배출해야 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공원, 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해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로 간주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의 조례에서도 행위의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처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함)는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을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보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분리된 폐기물은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에서 규정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에는 50리터 이하의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13kg 이하로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날카로운 부분이 있는 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기 전에 충분히 감싸는 등 사람의 안전을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은 세종특별자치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해야 합니다. 또한, 재활용품은 환경부장관이 정한 지침에 따라 배출해야 하며, 연탄재는 비닐봉투나 별도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배출하기 위해 신고필증을 구입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은 약국, 보건소, 읍·면사무소 등에 배출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종류와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하여 징수되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 방법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거나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도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생활폐기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또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www.elis.go.kr)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쓰레기 등 무단투기 시 제재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생활폐기물을 마련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버리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 또는 소각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

쓰레기를 아무 곳에 버린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쓰레기, 죽은 짐승, 더러운 물건 등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에는 5만원의 범칙금을,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린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관련 분쟁의 발생

생활쓰레기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환경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룬 분쟁 사례입니다.

※ “분쟁 사례”의 해결: 환경분쟁조정 사례 참조(중앙환조 17-3-224)

  • 사건: 시 면 길에 거주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에는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조정결과: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주거지가 악취 배출시설에서 측정된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가 평가한 악취 피해 범위에 위치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의 원인은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으며, 피해배상액은 악취세기와 실제 피해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쟁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론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배출은 우리 환경 보전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예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쓰레기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