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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선거권, 선거인명부: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가이드

선거인은 선거권이 있는 국민 또는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선거권의 요건,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등재신청 절차 등 실무에 꼭 필요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선거인, 선거권, 선거인명부: 꼭 알아야 할 핵심 실무 가이드

선거인과 선거권의 기본 개념

선거인이란?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히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투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명부에 올라 있어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을 가진 사람의 요건

1.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권

  •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예: 외국인과의 혼인, 입양, 자진 외국 국적 취득 등 후 6개월 내 국적 보유 의사 미신고)은 대통령 선거권이 없습니다.

2.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이면서,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법상 해당 선거구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계속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표가 올라 있는 사람

3.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3개월 이상 계속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표가 올라 있는 사람

  •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

실제 사례

서울시에 5개월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A씨는 서울시장 선거 및 구의원 선거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제한되는 경우

선거권이 없는 사람

법령에 따라 선거권이 제한되는 주요 사례

  •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 단, 집행유예 중인 자는 선거권이 있습니다.

  • 특정 범죄(선거범·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로 선거권이 정지·상실된 경우

판례 및 실무 참고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집행유예자의 선거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 무기징역 형 선고자

특별사면이나 복권 등으로 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만 선거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선거인명부 열람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인명부 열람이 가능하며, 본인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실무 팁

  • 선거인명부 열람은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가 자주 바뀌는 경우, 반드시 열람 기간 내 확인하세요.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

이의신청 절차

  •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 자격 미달자 등재 등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 접수 후 다음 날까지 심사 및 결정, 정정 시 즉시 통지

불복신청 절차

  •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통지받은 다음 날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 가능

  • 접수 후 다음 날까지 심사 및 결정

등재신청

  •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경우 주민등록표 등 소명자료와 함께 등재신청 가능

  • 접수 후 신속 심사 및 결과 통지

실제 예시

선거인명부 열람 시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B씨는 열람기간 내 구청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음 날 바로 명부에 정상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실무 팁과 주의사항

  • 명부 등재 확인은 필수: 실제로 등재가 누락되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반드시 열람기간에 확인하세요.

  • 이의신청·등재신청은 신속하게: 기한이 짧으므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구·시·군의 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세요.

  • 형사처벌 전력 확인: 선거권 제한 관련 범죄 경력 및 형의 실효 여부는 직접 확인해야 하며, 애매할 경우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재외선거인은 별도 확인: 해외 체류 중인 국민은 재외선거인 등록 및 명부 등재 절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 및 요약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이 되기 위해서는 명확한 요건을 갖추고, 선거인명부에 반드시 등재되어야 합니다. 본인의 등재 여부 확인, 이의신청, 등재신청 등은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만 투표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이사, 해외 체류, 형사 경력 등으로 자격이 모호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문가의 상담을 적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 및 재외선거인 등록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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