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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채무자와 채권자를 보호하는 필수 조치

가압류로 인해 채무자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 법원은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기 때문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만약 채무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이에 대비해 채권자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압류 명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소명을 통해 피보전권리를 증명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을 위한 수단을 제공하고, 채무자가 잘못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맞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채권 가압류 신청에서의 선담보제공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의 경우, 선담보제공의 예외적인 규정이 존재합니다. 가압류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선담보제공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민사집행규칙」 제204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선담보제공 허가 신청 방법과 담보금액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고 싶은 경우, 법원에서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 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선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은 청구금액의 일부로 결정되며,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의 1/10, 금전채권의 경우 청구금액의 2/5입니다.

※ 청구금액은 원금만을 기준으로 하고 이자·지연손해금 등은 미포함입니다.※ 보증금액의 1만원 미만 부분은 버림하여 계산합니다.

선담보제공 신청과 공탁보증보험 가입

선담보제공을 희망하는 경우, 가압류신청서에 허가를 위한 의사표시를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증금액을 제공하기 위한 보증보험증서의 제출이 가능해집니다. 선담보제공을 위한 청구서에는 해당 보증보험회사와의 계약을 맺은 문서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공탁보증보험 가입 절차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보증보험회사를 방문하여 가까운 지점에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보험계약자격(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법률행위가 불가능한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거래처로 등록되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은 공탁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료 납부(서울보증보험, 공탁보증보험 상품요약서)

  •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하려는 경우, 공탁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한 납입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입보험료 = 공탁금액(보증금액) × 보험요율
※ 공탁보증보험료율(2021. 12. 기준): 기본요율 연 0.113%

보증보험료 환급

채권자가 특정 사유로 보증보험료를 환급받고 싶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증보험증서를 반환받아 보증료(보험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는 담보제공에 대한 불허가결정, 가압류신청의 각하 또는 기각, 담보금액의 감액, 가압류신청의 취하, 가압류집행의 미집행 또는 집행불능 등이 해당됩니다. 보증보험료를 반환받기 위해서는 단축된 기재양식에 따라 해당 보증보험회사의 지점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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