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전 검역조사는 국내에 전파될 수 있는 검역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장은 선박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선박 검역조사에 필요한 서류
선박 검역조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검역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전단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1항).
- 승무원 및 승객 명부
- 건강상태 질문서 (출입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
- 선박 보건상태 신고서
-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조사를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또한, 선박의 장은 검역 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에 노란색 기(旗)를 달거나 노란색 전조등을 켜는 등 검역 표시를 해야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1항 후단).
서류 제출 또는 제시 요구
검역소장은 검역조사를 위하여 선박의 장에게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해운대리점의 대표자(「해운법」 제33조)에게 선박이 도착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2항).
서류검역 및 승선검역
검역소장은 검역을 신청한 선박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검역감염병이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역감염병의 전파 위험이 큰 경우 등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진행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3항 단서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2항).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에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합니다:
- 선박 내 검역감염병 환자, 검역감염병 의사환자 및 병원체 보유자(이하 "검역감염병 환자등"이라 함)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 선박 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 선박 내 감염병 매개체가 서식하거나 서식한 흔적을 발견한 경우
- 중점검역관리지역에서 출항한 후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입항 전 검역관리지역에서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이내에 선원 교대가 있었던 경우
-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작성된 선박위생관리 증명서나 선박위생관리 면제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거나 그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입항한 경우 또는 이전 출항지의 검역소장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검역소장이 승선하여 검역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박 보건위생조사
검역소장은 서류 심사로 검역조사를 완료한 선박 중 제출한 서류의 확인 및 보건위생관리를 위해 대상 선박에 대해 검역조사에 준한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5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3항).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
선박의 장이 제출한 서류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재검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합니다(「검역법」 제12조의4제6항 및 「검역법 시행규칙」 제6조의5제4항).
- 선박 및 화물의 보건·위생 상태에 대한 경과와 현황
- 출입국자의 검역감염병 감염·위험요인 여부 및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 선박의 식품 보관 상태
- 감염병 매개체의 서식 유무와 번식 상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검역소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선박의 검역조사와 조치는 국내 전파를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검역소장은 선박의 서류를 심사하고 보건위생조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전파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박의 장과 승무원들은 검역절차에 협조하여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고 안전한 보건위생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협력하여 국내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도록 합시다.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콜레라: 5일
- 페스트: 6일
- 황열: 6일
-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10일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10일
- 중동 호흡기 증후군(MERS): 14일
- 에볼라바이러스병: 21일
- 신종인플루엔자: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위 1. ~ 8.의 것 외의 감염병으로서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질병관리청장이 긴급 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감염병: 검역전문위원회에서 정하는 최대 잠복기간
- 최대잠복기: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4일)
- 최대잠복기: 폴리오(21일)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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