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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권 예매 및 환불 안내 한국해운조합 운송약관 기준

한국해운조합의 “운송약관”을 중심으로, 여객선 이용 및 승선권 환불 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각 여객운송사업자의 개별 약관에 따라 승선권 예매와 환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해결을 위해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이 글에서는 여객선 승선권의 구입 방법부터 예매 취소 및 환불까지의 절차와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승선권 구입하기

여행자는 여객터미널 매표소, 여객선 예매 홈페이지, 혹은 모바일앱을 통해 승선권을 예약하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예약, 구입, 취소, 반환 절차는 다음의 경로로 가능합니다:

승선권의 취소, 환불, 배상 등

여행객 개인 사정으로 승선을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약관”에 따라 다음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항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불

출항 전 취소

  • 운임의 20% 공제 후 환불

출항 후

  • 출항 후 2일까지: 운임의 50% 공제 후 환불
  • 출항 3일 이후: 환불 불가

여객선 운항이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중지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선박 운항 중지

  • 출항 전: 전액 환불
  • 출항 후, 중간 기항지에서 운항 중지 시 여객 요청에 따라 전도 운임 환불

그러나 선박 운항이 운송인의 책임으로 중지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 중지

  • 출항 전: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 배상
  • 출항 후, 다른 선박 이용하여 목적항까지 운송: 환불 없음 (지연료 지불 별도)
  • 출발항까지 환송: 운임 전액과 운임의 20% 배상
  • 중도에서 하선: 잔여 구간운임과 잔여구간 운임의 20% 배상

여행자의 요청이 아닌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이 지연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항시간 1시간 이하인 경우는 제외)

운송인의 책임으로 선박 운항 지연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시: 운임의 10% 배상
  • 정상 운항 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시: 운임의 20% 배상

선박 이용 시 준수사항

여객선 이용 시 여객은 안전운항을 위해 선내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지시나 요구사항을 따르는 것이 의무입니다. 선박에 승선할 때에는 개찰구를 통해 반드시 승선해야 하며, 인적사항을 승선권이나 여객선 승선 신고서에 기재하여 운송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여객선 이용 시 신분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객선의 승선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있으며, 정부가 운영하거나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내에서는 몇 가지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아래는 여객선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의 목록입니다:

  1. 안전관리종사자의 명령 위반
  2.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
  3.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 기구 조작
  4. 정원, 화물적재능력 초과하여 승선 및 적재 요구
  5. 도박,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와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선박운항관리 업무 방해
  7. 안전운항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위반

여객선 내에서 위 행위를 위반한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여객선 승선권의 예매와 환불에 대한 기준은 “운송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있습니다. 승선권을 구매하고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환불 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객선 이용 시에는 여객의 의무와 금지 행위에 대해 알고 준수해야 합니다. 신분확인 절차도 정확히 이행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참고하여 여객선 승선권 예매 및 환불에 대한 절차와 규정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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