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제도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본 포스트에서는 신상정보의 등록 대상, 제출 의무, 공개 절차와 기간, 그리고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상세히 안내합니다.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신상정보 공개명령이 내려진 경우, 해당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일정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

1. 「형법」상의 성폭력 범죄

  • 강간 및 미수(제297조, 제300조)

  • 유사강간 및 미수(제297조의2, 제300조)

  • 강제추행 및 미수(제298조, 제300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및 미수(제299조, 제300조)

  • 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

  • 강간 등 살인·치사(제301조의2)

  •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2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제303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

  • 강도강간 및 미수(제339조, 제342조)

  • 위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

  • 특수강도강간 등 및 미수(제3조, 제15조)

  • 특수강간 등 및 미수(제4조, 제1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및 미수(제5조, 제15조)

  • 장애인 대상 범죄 및 미수(제6조, 제15조)

  •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범죄 및 미수(제7조, 제15조)

  • 강간 등 상해·치상 및 미수(제8조, 제15조)

  • 강간 등 살인·치사 및 미수(제9조, 제15조)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

  • 공중 밀집 장소 추행(제11조)

  •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벌금형 제외)

  • 통신매체 음란행위(제13조, 벌금형 제외)

  • 카메라 이용 촬영 및 미수(제14조, 제15조)

  • 허위영상물 반포 등(제14조의2, 제15조)

  • 촬영물 협박·강요 및 미수(제14조의3, 제15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의무 및 제출항목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실제거주지

  • 직업 및 직장 소재지

  • 연락처(전화, 이메일)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소유차량 등록번호

법무부 등록사항

법무부장관이 등록하는 정보에는 위 항목에 더해

  •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정보

  • 성범죄 전과(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가 추가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와 종료

등록 면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후 2년간 아무 일 없이 경과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 종료

  • 등록기간이 끝난 경우

  • 등록이 면제된 경우

이러한 경우, 법무부는 즉시 관련 정보를 폐기합니다.

신상정보 공개제도

공개 대상자 및 공개명령

법원은 다음 경우 20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제3조~제15조 범죄자

  3. 위 죄를 범했으나 심신미약 등으로 처벌받지 않은 재범 위험자

공개되는 정보

  • 성명, 나이

  • 주소 및 실제거주지(도로명, 건물번호까지)

  • 신체정보(키, 몸무게)

  • 사진

  •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형량)

  • 전과(죄명, 횟수)

  • 전자장치 부착 여부

공개기간

  • 3년 초과 징역·금고: 10년

  • 3년 이하 징역·금고: 5년

  • 벌금형: 2년

교정시설 수감기간 등은 공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실무 TIP: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활용법

성범죄자 알림e(여성가족부 운영)에서 지도검색 또는 조건검색 후, 본인 인증(공인인증서, 휴대폰 등) 및 동의 절차를 거치면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공개 요건

  • 잔인한 범행수단과 중대한 피해

  • 범행의 충분한 증거

  • 국민의 알권리, 재범방지,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필요성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개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고지제도

고지대상자

법원은 공개명령과 함께 다음 대상자의 정보를 해당 지역 아동·청소년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장, 지역아동센터장 등에 고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지되는 정보

  • 성명, 나이

  • 주소(상세주소 포함), 실제거주지

  • 신체정보, 사진

  • 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형량)

  • 성범죄 전과

  • 전자장치 부착 여부

  • 전출 시 전출정보 포함

고지명령 이행기간

  • 집행유예: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 금고 이상 실형: 출소 후 1개월 이내

  • 전출 시: 정보 변경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명령 집행 방법

우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모바일 단말장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집행됩니다.

실무 TIP 및 주의사항

  • 정보 제출 기한 엄수: 30일 내 미제출 시 추가 처벌 가능

  • 알림e 정보 활용: 본인 확인 및 동의 필수, 정보오용·허위열람 금지

  •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아동·청소년 보호 등을 위한 목적임을 인지

  • 등록 면제/종료 조건 숙지: 선고유예, 기간 경과 시 자동 면제 가능

결론 및 요약

성폭력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는 사회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엄격하게 운용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하려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활용하실 수 있으며, 관련 법령상 의무와 절차를 숙지해 불이익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피해자 관련 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