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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지출 시 소득세 감면 혜택 그 세부 내용은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납부 의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조제1항제1호)

소득세 계산 시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및 세액공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한국학교 등에 지출한 기부금은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특별 세액공제를 통해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 역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을 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제3항)

종교단체 기부금이 있는 경우

기부 금액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 x 100분의 10 + [(기준소득금액 x 20%)와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로 계산됩니다.

만약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에는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은 [기준소득금액] x 100분의 3으로 계산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부금에는 최대 적용 한도액이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과 이월된 기부금 중 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계산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 지출 시 세액공제 혜택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도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 x 15%로 계산됩니다. 단,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계산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1.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한도액: 종합소득금액 x 30%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공제 신청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에 기부금 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의2서식)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를 기부금액으로 합니다.

결론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기부금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기부한 금액에 따라 공제 한도액이 정해집니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도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기부금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공제를 통해 세액을 감면할 수 있으므로 기부를 고려해보는 것은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 문의전화: 전화 XXX-XXXX-XXXX, 이메일: help@donation.com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