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 이란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의 경우 편리한 절차만 거쳐도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소원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독촉절차나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경우
- 그 밖에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이행조항을 기재하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에 대해 부기(附記)하게 됩니다.
피고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이행권고결정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가능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통상의 민사소송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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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제기 및 소장 부본(副本)의 송달
- 소장이 접수되면 형식적인 하자가 없는 한 상대방에게 부본을 즉시 송달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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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제출과 변론준비절차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원고의 주장을 부인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다투는 경우 변론준비절차에 진입합니다.
- 변론준비절차는 서면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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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과 증거조사
- 변론준비절차를 거친 후 재판장이 지정한 기일에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됩니다.
- 최초의 기일에 증거조사를 모두 마치려고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 기일을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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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정리기일과 집중증거조사기일
- 쟁점정리기일 이후 집중증거조사기일이 이어지며,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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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에 따른 소 제기
- 소액사건절차에서는 소장으로 제기하지 않고 구술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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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과 확정판결의 효력
-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소원대로 이행할 것을 피고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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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과 변론기일의 지정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피고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행권고결정제도는 소액심판에서 절차를 간소화하여 판결을 받은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소원을 이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따른 소액사건재판과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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