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물이 필요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필요한 준비물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송의 개시-소액사건의 소 제기-소 제기방법’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소장부본(副本)
- 원고는 소장에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 법원은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구술제소의 경우)은 지체 없이 피고에게 송달(送達)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이 송달된 때에는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6조).
2. 첨부서류
- 소 제기 시 소장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3조).
-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어음 또는 수표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 민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에 규정된 소의 소장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3. 인지액
-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
- 인지액은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단서).
- 소장 등에는 인지를 첨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본문).
- 예외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인지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4항 단서).
- 인지액의 현금납부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세한 규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송달료
-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행위에 대해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16조제1항).
- 법원에서 송달료를 납부할 수 있는 당사자는 송달료는 원고가 부담하며 확인되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9조제1항제1호).
- 송달료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고 송달료납부서와 송달료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
- 송달료납부서 1통은 소장 등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2항).
- 송달료를 납부 받은 수납은행은 지체 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해야 합니다(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
이처럼 소액사건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준비물과 수속이 필요합니다. 소송에 앞서 이를 미리 준비하고 숙지하면 원활한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은 소장부본, 첨부서류, 인지액, 송달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들을 제때 제출하고 납부함으로써 원활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려는 경우, 이러한 준비물들을 미리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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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소액사건의 소 제기 시 준비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송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물들을 미리 알고 적절하게 대응하여 원할한 소송진행을 이뤄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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