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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 보상 방법과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영업손실 보상 방법과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업손실 보상 방법

영업손실 평가

영업의 휴업기간 동안 발생하는 영업이익 손실과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를 합산하여 영업손실을 평가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비용을 고려합니다.

  •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비
  • 휴업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 영업시설, 원재료, 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감손상당액
  •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 이전에 따른 부대비용

보상기간

정비사업으로 인한 영업 휴업 또는 폐지가 있는 경우, 영업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4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제 휴업 기간으로 인정되며, 최대 2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 해당 정비사업으로 인해 4개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고도의 정밀성을 요하는 등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해 4개월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 방법

대상자

정비사업 구역에 속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상이 제외됩니다. 또한, 세입자로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입자 보상 대상자

정비사업 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이며, 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정비사업 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재개발 조합원의 경우

재개발 조합원이 재개발 사업 구역 내 다른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는 세입자로서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재개발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정책적인 목적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개발 조합원은 정비사업의 이해관계인이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정비사업으로 인해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손실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 보상은 휴업기간 동안의 손실을 평가하여 지급되며, 주거이전비 보상은 정비구역 소유자와 세입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집니다. 다만,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기준에는 일부 제한이 존재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정부의 보상 제도를 잘 이용하여 영업과 주거의 원활한 이전과 정비사업의 진행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참고자료]

[관련 통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kostat.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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