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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에서의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제도와 실무 가이드

이 글은 수사 단계에서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와 실무 조치들을 소개합니다. 전담조사제, 신뢰관계인 동석, 피해자 진술의 촬영 보존, 국선변호사 지원, 외국인 피해자 특례 등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보호조치와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담조사제

검찰과 경찰의 전담조사관 지정

성매매 등 관련 범죄의 수사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과 심리적 안정을 위해,

  • 검찰: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 검사’를 지정해 성매매 피해자를 조사하도록 합니다.

  • 경찰: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은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해 피해자 조사를 전담하게 해야 합니다.

이 조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동성조사관에 의한 조사

피해자와 조사관 간의 성별로 인한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의 전담조사관이 피해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예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여성 조사관이 담당.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동석

피해자 또는 신고인(고소·고발 포함)이 조사를 받을 때,

  •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 수사기관의 직권

으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동석이 필수적인 경우

다음에 해당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석이 보장됩니다.

  • 미성년자

  •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

  •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약한 사람

  • 타인의 보호가 없으면 일상생활·사회생활이 곤란하고, 부당한 압력·기망·유인에 저항하기 어려운 사람

이 조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촬영 및 보존

영상녹화의무

  •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의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해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재판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확보하고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진술조력인 참여 제도

진술조력인 도입

의사소통이 어려운 아동·장애인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을 돕기 위해,

  • 검사, 경찰, 피해자, 법정대리인, 변호사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 진술조력인이 조사나 증인신문에 참여해 중개 또는 보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진술조력인은 중립성을 유지하며,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 인력입니다.

※ 단,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배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인 지정

변호사 선임 권리 및 국선변호 지원

  •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 변호사는 피해자 대리로 소송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또는 장애 등으로 미약한 피해자에게는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합니다.

외국인 여성 피해자에 대한 특례

강제퇴거 등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 외국인 여성이 성매매 범죄를 신고하거나 피해자로 수사되는 경우,

  • 사건 처리(불송치, 불기소, 기소 등) 전에는 강제퇴거 또는 보호의 집행이 금지됩니다.

출입국 관리 및 지원

  • 수사기관은 출입국관서에 인적사항·주거를 통보해야 하며,

  • 퇴거명령 집행 유예 기간 등에는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도 가능합니다.

실무 TIP & 주의사항

  • 조사 전, 조사관 성별을 요청할 수 있으니, 불편할 경우 반드시 요구하세요.

  • 신뢰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본인이 적극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장애 등 취약계층은 필수적으로 보장됩니다.

  • 진술녹화, 조력인 참여 등은 사전에 문의 및 요청하면 더욱 안전하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인 여성 피해자는 본국 송환이나 강제퇴거 걱정 없이 우선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은 신청하지 않아도,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결론 및 요약

성매매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를 통해 인권 침해와 2차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담조사관, 신뢰관계인 동석, 진술 녹화, 진술조력인, 국선변호사, 외국인 피해자 특례 등 각종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심리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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